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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신입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서 퇴사시 그 신입이 해당 직원을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상상사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려면 해당 범죄 항목의 구성요건을 구비해야 하고그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상사의 갈굼 행위에 욕이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고소를 하려면 해당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증거자료 없이 고소를 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이 아니고 일반 고소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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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투자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매장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면 2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동업관계로 판정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지분투자계약서 등에 동업관계가 표시되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지급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지분 투자 + 동업관계 이런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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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절차는 2개 뿐입니다.1) 실체적 요건 :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것)2) 절차적 요건 :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징계위원회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위 2개 요건만 구비하면 해고가 가능한데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절차를 진행하기 보다 권고사직 등 다른 절차를 경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리고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하려면 정규직 + 수습기간 설정하는 방식 말고 최초 3개월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평가를 해보시고 업무수행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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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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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이틀전 구두로 권고사직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안이 경미한 것이 아니고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제가 보기에는 징계위원회 소집시 해고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저라면 권고사직을 고집하기 보다 더 이상 위 문제에 대하여 추가적인 배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자발적 퇴사를 하겠습니다.실업급여는 지금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영영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퇴사 후 빠르게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할 때 7년 재직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신청하여 수급을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수급일수고 7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50세 미만자는 210일/50세 이상자의 경우 210일을 수급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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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퇴사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한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사직서에 기재한 내용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유를 구비하면 자발적 퇴사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사직서 내용은 권고사직이 아니고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입니다.참고 :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위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지만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주 정도 치료면 질병 퇴사 요건을 구비하기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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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면 주6일 근무해도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6일제 근무가 위법이 아닙니다.따라서 주 6일 근로 + 월/화/수 3일은 1일 8시간 근로 + 목/금/토 3일은 1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되고 연장근로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기준 1주 주휴시간 7.2시간 분을 책정하시면 되고 1일 주휴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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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기간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회사는 중소기업이지 대기업 A가 아닙니다.그리고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와 대기업 A 사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사업자간 계약이라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질문자가 문제 제기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1명의 근로자당 관리비 포함 대기업 A로 부터 당사가 500만원씩 받는데 질문자에게 월급으로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모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연봉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에 불과합니다. (강제력이 없다는 말)연봉협상을 의무적으로 매년 정해진 시기에 해야할 의무도 없고 만약 연봉 협상을 매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올해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봉 인상 생각이 없고 동결한다고 할 경우 이것이 위법하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질문자가 문제제기를 하려면 연봉협상시기가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연봉협상시 조금이라도 무조건 인상해 준다는 규정이 있을때 뿐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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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기재낸 문구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취업규칙에 경조휴가를 부여하면서 경조휴가 부여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결혼으로 경조휴가 5일을 부여 받은 경우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경조휴가는 유급처리 되지만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게 됩니다.경조휴가를 부여하면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것이면 실제 경조휴가를 주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규정한 회사는 처음 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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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이랑 유급휴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설정하셔야 합니다.1주 근로일이 6일이면 1주에 1일만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만 주휴일을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주 6일 근로가 위법은 아닙니다.)따라서 주 6일 근로하고 화요일이 쉬는 날이라면 화요일을 개근시 유급 주휴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1일 무급휴일 + 1일 유급주휴일은 주 5일제 근로일 경우 설정하는 방식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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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과거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임금체불 상태에 있습니다.따라서 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퇴사시점에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한 임금체불 내역 전체를 일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실무적 처리 방향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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