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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엄격한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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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을 공사종료시까지

근로기간을 "공사종료시까지"라고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사 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음) 해당 공사는 대략 26년 6월에 완료되나, 그 전부터 종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2개월 전부터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 계약을 종료할까 합니다만 부당해고등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이 공사종료시라고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공사종료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통보를 하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공사종료 전 퇴사처리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에서 공사 종료까지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공사가 중첩적으로 이어지지는 등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계속 이어져 반복된다면 기간제법4조가 적용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당 공사현장 완료까지로 채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