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현황신고는 임대 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고 기존에 받던 소득세 감면이나 거주주택 비과세 등 중요한 세제 혜택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가산세와 세금 혜택 박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타인의 무신고 사례를 따르는 것은 추후 세금 추징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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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관련문의사항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관례는 질문자님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야하고 중개 수수료도 내야합니다. 하지만 입주 직후인 만큼 집주인에게 이삿짐을 다 풀기 전이니 죄송하지만 한 달 치월세를 위약금으로 드릴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제안해 보세요.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에게 연락해서 개인사정으로 바로 다시 내놓아야 하는데 복비를 넉넉하게 트릴 테니 가장 먼저 빼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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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아파트(다세대) 갭투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빌라 갭투자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2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와 보유세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공시가 126% 강화로 인해서 전세금을 높게 받기 어려워져 역전세 및 환금성 저하 위험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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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 시 챙겨야할 부분 및 해야될것들 뭐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 집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반드시 돌려받으시고 각종 공과금을 당일에 정산해야 합니다. 새집에서는 법무사를 통한 등기 이전과 함께 선수관리비 승계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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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그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번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단순히 매매나 노후자금 마련은 법적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과 이사비 합의를 하시거나 갱신권 행사 전에 실거주 매수자에게 등기를 넘기셔야 합니다. 만기 직전에 말하면 임차인도 당장 갈 곳이 없어 갱신요구권을 쓸 확률이 높으니 미리 알려줘야 임차인도 이사 갈 집을 알아볼 여유가 생기므로 최대한 빨리 정중하게 임차인에게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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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이후에 서울아파트 매물이 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확정하고 보유세 인상 기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서울 강남권과 주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을 대거 내놓고 있으며 실제 수억원 낮은 급매물 거래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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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중개 수수료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미납으로 인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퇴실하는 경우의 중개 수수료는 계약 해지의 주체자 당사자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므로 귀하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이 비용을 강제로 공제하려고 하면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로 인한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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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 인테리어공사 비용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으로 결제하고 받은 수기 영수증은 세무상 증빙 효력이 전혀 없어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샤시, 보일러, 화장 공사처럼 집의 구조적 가치를 높이는 공사만 세제 혜택 대상이 되며 도배, 장판, 싱크대 같은 단순 소모성 수리는 혜택애서 제외됩니다. 아버지가 1주택 비과세라면 현금가로 싸게 사는것이 유리하고 다주택자라면 10% 부가세를 주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받아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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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질문 드립니다.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나 카톡으로 고지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하고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6월 만기라면 지금 바로 보내시는 것이 좋고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겠다고 해도 임대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는 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따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고 문자로 실거주할 계획이라 연장이 어려우니 이사 준비에 참고하라고 미리 고지한다고 만기일에 맞춰 보증그금 반환 및 퇴거 절차 진행에 협조한다고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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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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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가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비거주 1주택자는 다주택자처럼 높은 세율로 중과세되지는 않지만 실거주자에게만 주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실제 내야할 보유세는 이전보다 늘어납니다. 보유세 인상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지만 최근 정책은 실거주 여부를 핵심기준으로 삼고 있어 비거주 1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축소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실질적이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져서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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