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원룸 입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 가스 사용은 전입신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명의 변경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는 한전 123에 전화해 주속 말하고 명의변경 신청하면 되고 가스는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전화해서 입주 당일 방문 예약 (가스레인지 열결 및 안전 점검 필수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보증금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귀하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임대차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이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즉 가스는 미리 예약 안 하면 입주 날 찬물로 씻을수도 있으니 오늘 바로 지역 도시가스에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증액시 변경계약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가 아닌 변경(증액)계약으로 진행하세요.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증액분 1천만원에 대한 증액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기존 계약은 유지하되 보증금만 1천만원 증액함을 명시하고 임대인과 날인하면 됩니다. 새로 쓴 증액된 1천만원은 확정일자를 새로 받은 날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새로 작성한 증액계약서(변경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그 사이 새로운 빚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시세가 떨어진게체감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고점 대비 20~30% 이상 하락한 단지가 많아서 시세 하락이 뚜렷하게 체감됩니다. 다만 서울 핵심지는 하락 폭이 작아 지역별 양극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집값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과거보다 높아 실제 매달 내야하는 원리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무주택자가 느끼는 내 집 마련의 벽은 여전히 높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10년의 여유가 있다면 지금의 조정기를 청약 가점을 쌓고 종잣돈을 모으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특히 전월세가가 오르는 추세이므로 주거비 지출을 통제하며 DSR에 걸리지 않도록 신용과 소득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즉 거품은 빠지고 있으나 금리 부담으로 인해 아직 관망이 우세한 시장입니다. 10년 뒤를 위해 조급함보다는 철저한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조권 사선제한 완화 추진에 대하여 시행과 이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 개정으로 높이 제한 기준이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상향 적용중입니다. 덕분에 3층까지는 건물을 깎지 않고도 넉넉한 층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진 중인 내용은 4~5층 구간의 이격 거리를 기존보다 줄여주는 추가 완화가 추진 중이며 확정 시 상층부 면적이 대폭 늘어납니다. 주요 이점으로 건물이 계단처럼 꺾이지 않고 수직으로 곧게 올라가 미관이 좋아지며 버려지는 공간이 줄어들어 건축주의 임대 수익과 사업성이 더 높아집니다. 3층까지는 이미 넓어졌고 4~5층 까지도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는 추세입니다. 이번 완화는 특히 4~5층 규모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확정될 경우 소규모 재건축이나 빌라 신축 시 상층부 실내 공간을 기존보다 약 1.5미터~3미터 더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버팀목대출 허그로 집알아보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3월~5월은 실제 계약하기엔 이른 시점이므로 주말에 동네를 둘러보며 시세를 먼저 파악하세요. 특히 미리 은행을 방문해서 두 분의 소득으로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가심사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6~7월은 집 계약 골든타임으로 9월 입주 매물은 이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HUG 대출은 집의 안전성이 중요하므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즉시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7~8월은 대출 신청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입주 1~2개월 전이 대출 신청 적기입니다. HUG 심사는 시간이 걸리 수 있으므로 7월말에서 8월초에는 은행에 서류를 접수해야 9월 입주에 차질이 없습니다. 즉 3~5월은 대출 한도 공부, 6~7월은 실제 집 계약, 7~8월은 대출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아파트) 직거래시 부동산 수수료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중개수수료인 0.4%를 모두 내는 것은 부적절하며 단순 대필 전자계약 대행을 포함해서 건당 30~5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난 건이므로 중개가 아닌 단순 대행(전자계약 시스템 입력 및 서류 작성) 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여 정액제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로 50만원을 지불하더라도 전자계약시 받는 주담대 우대금리와 등기 수수료 할인 혜택이 훨씬 크므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부동산이 단순히 서류만 서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제증서(보험)를 발행하여 사고 시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안전을 원한다면 공제증서 발행을 포함해서 수수료의 50% 수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중개사와 원활하게 협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제 이사를 해야해서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변기 물 대신에 싱크대 하부장 바닥과 천장 몰딩을 살펴 누수 흔적을 확인하고 북향 방 벽지 구석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도배로 가려져 있는지 않은지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낮의 채광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 주차 공간과 이웃 소음을 확인해야 하며 최근 1년 치 평균 관리비를 미리 파악해 단열 부실이나 노후 설비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중요한점은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 선순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답받은 뒤 이를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하면 위반건축물일 경우 대출이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하며 무엇보다 해당 집의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80%를 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발도상국중에 선진국으로 가장먼저진입할것같은국가가 어디일것같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진입으로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로 유로존 가입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이미 고소득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1인당 구매력 기준 선진국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국은 폴란드로 개도국 중 체급이 가장 크며 방산, 배터리, IT 산업을 바탕으로 2030년 이전 서유럽 수준의 경제력 도달이 확실시되는 차세대 선진국 1순위 입니다. 남미 1위는 우루과이로 정치적 안정성과 높은 IT 서비스 비중을 바탕으로 칠레를 제치고 남미 국가 중 선진국 문턱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폰란드가 가장 독보적인 차기 선진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김포한강 신도시 아파트 매도시기를 언제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2026년 하반기 ~2027년 상반기를 추천합니다. 수두권 입주 물량이 예년 대비 30%이상 급감하여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시기이며 금리 인하 기조가 정착되면서 매수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및 김포한강 2 콤팩트시티 관련 구체적인 착공, 발표 소식이 들려올 때가 매도 호재입니다. 대형 평수는 시장이 냉각되면 환금성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거래량이 살아나는 올해 하반기 온기가 둘 때 매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출산 등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대형 평수의 장기 보유는 리스크가 크므로 이번 수도권 반등 사이클을 이용해 상급지나 소형 평수로 갈아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전세를 구하려고하는데요..전세사기가 많다고해서 걱정이 들더라구요. 전세를 구할때 꼭 확인해봐야할게 뭐가있을까요?야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 집주인의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를 요구하여 선순위 체납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과 신탁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된 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므로 반드시 완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보증금 즉시 반환이라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하여 법적 허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처리하여 대항력을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최종적인 보증금 회수 안전망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