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될 시 청약신처에 대한 불이익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만33세이고 1인가구로 세대주로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이사를 할 예정이고 이사할 집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대주가 될 예정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통 청약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걸려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는 세대주냐 세대원이냐 자체보다 누구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만 33세)이 현재 1인 가구 세대주인데, 이사 후 다른 사람의 세대원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으로 변경되는 것 자체가 큰 불이익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에서는 세대주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세대주가 무주택자라면

    청약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세대주가 유주택자라면

    향후 청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별도 세대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청약 예정이라면

    세대원으로 전입하기 전에 신청하려는 주택의 모집공고상 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5.24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청약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 60세 이상인 부모님의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가족수에 넣을 수 없으며 노부모부양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통해 (아파트 등 출입문이 한개로서 거주 독립이 되지 못하면 세대분리가 불가 합니다.)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이 되면 강남 3구 용산 등 규제 지역의 민영주택 1순위와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사할 집이 독립된 구조이거나 세대주와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서 본인만 따로 독립 세대주로 세대분리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대분리가 안되더라도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이나 특별공급은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며 꼭 필요한 청약이 있다면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는 순간 세대주 요건으로 하는 청약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즉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대주로 하는 방법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면 말그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지위로써 해당 사람이 주택이 없어야 청약 자격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또한 같이 있는 세대원이 직계이고 주택이 있을 경우 영향을 받아서 무주택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세대주와 세대원이 직계나 부부이 경우는 주택수에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