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납입인정액은 제가 더 유리한거같아서 세대주를 변경하는게 나을까요?

같이살 집을 구했고

잔금치루기전인 전세계약을 일단 남친 명의로 계약했는데 공공분양이 납입금액을 중요시 여기더라구요

그렇게 따지면 제 통장이 남친거보다 유리한데

지금이라도 계약서릉 수정하는게 좋을까요?

세대주여아 공공분양을 노릴수있더라구요 ㅠ

아니면, 민간분양이 좀더 당첨률? 이 있다면 민간으로 아예 전략을 바꾸는게 나을까요...? 공공은 포기하고 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에서 납입금액이 중요한 경우는 목표하는 청약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용40제곱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납입인정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한 건 맞지만, 이것만 높아서는 당첨이 되기 어렵고 가점(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보유기간)이 우선하여 높으셔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약과 현주택 전세계약자 명의는 관계가 없는데, 전세는 주택보유가 아니기에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대주는 전세계약자와 관계없이 원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세대주를 하셔도 되고, 계약자인 배우자분이 세대원을 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즉,전세계약자 = 세대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상태로 계약을 마무리하시고 전입신고시 질문자님을 세대주, 배우자분을 세대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이라도 경쟁률은 각청약건마다 다르기에 더 높다고 할수는 없고, 유형에 따른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가점에서 불리하기 떄문에 추첨제 비율이 높을수록, 일반분양보다는 신혼부부유형처럼 특별공급유형이 비슷한 세대간 경쟁을 하기에 당첨확률은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는 청약통장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실수 있어 함께 올려드립니다.

    청약통장 만드는 이유와 초보자를 위한 완벽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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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공공분양은 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관건이고, 민간분양은 가점과 운(추첨제)이 관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인 통장이 더 유리하다면 세대주 변경을 고려해 보되, 소득 기준 충족이 어렵다면 민간분양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도 합리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전세대출을 남친 명의로 받는 게 아니라면 행정적으로 전세계야서와 세대주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계약서 대로 진행하시고 나중에 이 집으로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남친분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공의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을 수록 유리하고 민간의 경우 300만원 예치 및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만 있으면 되니 전략에 맞게 청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느 쪽이 유리하냐보다 조건이 바뀌었을 때 청약 자격이 유지되느냐가 더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수정이나 세대주 변경을 급하게 결정하기 전에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공공분양(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은 보통 아래를 같이 봅니다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세대 기준)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납입횟수

    소득·자산 기준 (특별공급 포함)

    지역 거주 요건

    여기서 중요한 건

    통장 납입액이 유리하다 = 무조건 당첨 유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대 구성(세대주/세대원)이 바뀌면 점수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만 보면, 계약서 수정이나 세대주 변경을 당장 추진하는 건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세계약이 이미 남친 명의로 들어간 상태라면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명의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전입신고 단계에서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공공분양 청약 자격을 100%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은 가점이 낮아서 당첨이 매우 희박한 반면에 질문자님은 무기가 되는 높은 청약통장 인정금액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조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당장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깐 그대로 진행하시고 추후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만 등본상 세대주를 질문자님으로 확실히 변경해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