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에서 납입금액이 중요한 경우는 목표하는 청약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용40제곱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납입인정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한 건 맞지만, 이것만 높아서는 당첨이 되기 어렵고 가점(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보유기간)이 우선하여 높으셔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약과 현주택 전세계약자 명의는 관계가 없는데, 전세는 주택보유가 아니기에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대주는 전세계약자와 관계없이 원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세대주를 하셔도 되고, 계약자인 배우자분이 세대원을 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즉,전세계약자 = 세대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상태로 계약을 마무리하시고 전입신고시 질문자님을 세대주, 배우자분을 세대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이라도 경쟁률은 각청약건마다 다르기에 더 높다고 할수는 없고, 유형에 따른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가점에서 불리하기 떄문에 추첨제 비율이 높을수록, 일반분양보다는 신혼부부유형처럼 특별공급유형이 비슷한 세대간 경쟁을 하기에 당첨확률은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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