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할 때 이건 꼭 봐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 구석이나 창틀에 거뭇한 자국이 있다면 단열 부족으로 인한 결로 문제일 확률이 높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삶의 질과 관리비 절감을 위해 남향을 가장 추천합니다. 일조량이 가장 길어 겨울철 난방비가 절약되고 곰팡이 방지에 유리합니다.벽면을 두드렸을 때 속이 빈 소리가 나는 가벽인지 확인하고 건물 입구 CCTV와 방범창 설치 여부도 꼭 체크하세요. 공고된 월세 외에 관리비에 인터넷, 수도, 가스 등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파손된 시설물이 있다면 계약 전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수리를 확약받아야 퇴거 시 보증금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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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농지를 살 때 반드시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지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정부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농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약 302평) 이상이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을 해야만 농민수당, 농업용 면세유 구매,건강보험료 감면, 농지연금 가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농사만 지어도 되는 경우는 아주 작은 텃밭에서 본인이 먹을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남에게 무단으로 빌려주면 농지 처분 명령과 함께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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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자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셔도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어머니가 무주택자라면 지금 즉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민등록본상 세대주이고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세대분리 없이도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집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므로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질문자님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질문자님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공공분양 청약 등 엄격한 무주택 자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 간에는 원칙적으로 한 집에 두 세대주가 있을 수 없으나 층이 다른거나 출입문이 별도인 경우 등 지자체 확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질문자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라면 동사무소나 정부24에서 세대주 변경만 하시면 즉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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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재건축은 조합원 재건축과 뭐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방식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과정에서 주민 갈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신탁 방식은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기간을 1~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주민 대신 부동산 전문 인력이 공사비 검증과 설계 변동 등을 관리하므로 시공사와 협상에서 유리하며 사업 운영이 더 투명합니다. 신탁사가 자체 신용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거나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에도 공사 중단 위험이 적고 안정적입니다. 조합방식은 별도 수수료가 없지만 신탁 방식은 전문 대행의 대가로 분양 수익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을 때 신탁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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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주소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 형성을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핵심은 지번, 도로명, 동호수의 일치 여부입니다. 한라주공4단지, 주공4단지, 한라아파트 모두 해당 지번 산본동 1156-1 내의 동일 단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정식 명칭과 조금 다르더라도 주소지가 정확하면 행정기관과 법원은 동일 건물로 식별합니다. 아파트 이름보다 동 번호와 호수가 계약서, 등기부등본, 실제 현관문과 모두 일치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반드시 도로명 주소 번영로 380와 정확한 동호수로 신고하시면 되며 아파트 이름은 신고 시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생략되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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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으고 싶어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의지에 기대지 말고 월급날 적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도록 선저출 후지출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내 손에 돈이 머무는 시간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모으기보다는 생활비 계좌와 저축 계좌를 완전히 분리하고 비상금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파킹통장에 넣어 심리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한번에 큰 금액을 넣는 적금은 중도 해지 위험이 크므로 5~10만원 단위의 소액 적금 여러개를 만들어 만기의 성취감을 자주 맛보는 풍차돌리기 방식을 권장합니다. 본업 월급 외에 데이터라벨링이나 부업으로 번 소액은 전액 저축 계좌로만 보내느 규칙을 정해 덤으로 생긴 돈이라는 인식을 지우고 자산을 불려나가세요. 결론적으로 돈을 모으는 가장 빠른 길은 안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사는 습관을 들이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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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ㅏㅏㅏㅏ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에게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입자의 변심이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손해를 전 세입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새 집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진문자님의 계약이 깨져서 돈이 안 들어오면 전세입자도 이사르 못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전 세입자가가 약속을 어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개수수료와 이사 예약 위약금등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중개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여 협조를 이끌어 내세요 결론적으로 복비는 중개사에게 돌려받는게 아니라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으로 받아내야 하며 전세입자는 보증금 줄이 막히면 이사를 갈 수 없는 을의 입장이니 이점을 활용해 압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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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부업할만한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인터넷상의 인형 조립이나 단순 수작업 부업은 재료비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인 경우가 많으며 조회수 알바 역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정 정지의 위험이 크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입문용 부업은 크라우드웍스나 레이블러 같은 공식 플렛폼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정해진 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노하우나 소소한 지식은 PDF 파일 형태의 전자책으로 만들어 크몽에 등록하면 한번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고수익으 보장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먼저 지불하는 돈이 없는 검증된 플랫폼을 통해 작더라도 확실한 수익부터 쌓아가는 것이 실속 있는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기 위험이 높은 수작업 부업 대신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먼저 설치하여 오늘 바로 1000원이라도 벌어보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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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우고싶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조급함을 버리고 유튜브의 신뢰도 높은 채널을 통해 기초 용어를 먼저 익힌 뒤 증권사 앱의 모의투자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개별종목은 변동성이 크므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ETF를 소액으로 매수하여 시장 흐름을 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면 퇴근길에 도보 배달이나 데이터 라벨링 같은 단순 업무를 해보시고 장기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자신의 직무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 판매를 추천드립니다. 주식은 반드시 여유자금으로만 운용해야 하며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부업을 통해 먼저 종잣돈인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소액으로 접근하여 경험하며 공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제태크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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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빠질 때 이사비 요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집주인의 요청에 알았다고 합의하여 이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이사비를 나중에 법적으로 강제해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상 명분은 충분해 보이는데 이사의 원인 제공자가 집주인의 매매 계획이었고 중간에 말을 바꾸는 등 질문자님을 번거롭게 했으므로 도의적인 차원의 이사비 지원을 정중히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살고 있는 집을 새로 내놓을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부분을 확실히 짚으며 이사비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집주인의 사정에 맞춰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으니 이사비라도 일부 보태달라고 협상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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