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를 못한건이 있는데 그걸 언제 못한 건지 확인이 어려워서요.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확인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미청구 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은 없어서 비교 확인이 필요합니다.먼저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금 지급내역서, 즉 청구 및 지급 이력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언제 어떤 병원 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전체 병원 이용 내역을 조회합니다. 실제 진료받은 날짜와 의료기관이 모두 확인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는 통상 3년 이내만 가능하므로 기간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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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및 가입관련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만으로 기본적인 의료비 대비는 가능합니다.입원비, 통원비, 수술비처럼 실제 병원비를 보전해 주는 핵심 기능은 실손의료보험이 담당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실비입니다. 입원 및 요양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을때 생활비 성격의 보장은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그래서 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담보를 추가 가입하죠. (보험가입의 정답은 없습니다.)유병자 보험(간편보험)은 통상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지속 치료 소견이 없고,최근 1~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으면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므로GA 설계사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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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실효 보험 심사시 고지 의무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건 해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실효는 보험료 미납 등으로 계약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를 말하고,부활은 그 계약을 다시 살리는 절차입니다.부활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최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 심사를 진행합니다.질문하신 사안과 관련해 정리하면,사후피임약을 단발성으로 1회 복용한 경우는질병 진단이나 지속적인 치료, 반복 처방에 해당하지 않고일시적인 상황 대응 차원의 복용에 불과하므로부활 심사에서 통상 고지대상으로 안봐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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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인수후 변경 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지분 1퍼센트를 인수해 공동명의로 변경한 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제도상 가능합니다. 부부한정 특약을 넣으면 배우자 운전도 가능합니다.다만 사고 할증 회피 목적의 명의 변경은 보험사에서 면탈행위로 검토될 수 있어, 보험사에 따라 인수 거절이나 추가 심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지분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사고 이력과 운전 경력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대만큼 큰 절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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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할때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배상과 자동차상해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손해항목에 대한 약관상 지급기준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동차상해로 처리된다고 해서 위자료나 휴업손해가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향후치료비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약관에 명시된 지급 항목이라기보다, 대인배상에서 조기 합의 종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반영되던 금액에 가깝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준만 적용되다 보니, 이 부분이 빠지면서 합의금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현재 제시된 금액처럼 통원치료비와 소액 위자료만 반영된 경우라면, 치료 기간이 짧아 손해액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합의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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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먼저 받으면 치료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가해자 측 보험사와 피해자가 금액을 확정하고 그 이후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서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해 분쟁을 끝내는 법적 합의입니다.합의 이후의 치료는 자비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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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보험_간병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영조물배상책임보험도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치료비 외에 간병비 역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했는지 여부입니다. 골절의 정도, 수술 여부, 거동 제한 상태 등을 종합해 의사의 소견이나 진료기록상 간병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가족 간병보다는 전문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가 간병비 인정에 보다 수월한 편입니다.정리하면 도로 유실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기발생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소득과 연령에 따라), 간병비,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상실수익액(소득과 연령에 따라)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간병비는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전국 단위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면담진행, 치료 경과 확인 등을 고려하면 거주지 인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의사소통이나 실무 진행 면에서는 서로 수월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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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진료비 현금으로 할 시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사후피임약을 내과에서 비급여로 처방받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비급여 항목이므로 병원이 의료비 현금영수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한 연말정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진료 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부모님이나 제3자가 열람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진료기록사본발급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터넷이나 정부 사이트를 통해 부모님이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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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심장질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말씀 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병사망보험금은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심근경색 진단비는 사망진단서에 직접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사망 전 의료기록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확정 진단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구체적으로는 심근효소 수치 상승 여부,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 관련 영상검사 결과 등 급성심근경색진단에 해당하는 의학적 근거가 확보돼야 합니다.따라서 사망 원인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 진단이 가능하다면 심근경색 진단비 역시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서류를 구비하여 손해사정사와 면담을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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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비 + 단체 상해보험 보장(도수치료 등)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상해보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체 상해보험의 보장 방식이 정액형인지 실비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개인 실손보험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므로 실손끼리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반면 단체 상해보험에서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를 회당 금액이나 정해진 한도로 지급하는 정액형 담보라면, 개인 실손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은 뒤 상해보험에서도 약관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체 상해보험 역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실손과 동일하게 합산해 나눠 지급되며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결국 약관에서 해당 담보가 정액 지급인지 실비 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수정)방금 약관을 확인해보니 정액형이 아닌 실비형 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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