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주차장 사고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가 3~4년 전이라면 보험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자차보험에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사고 당시 보험 접수나 청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경과했다면,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자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차 사고는 사고 사실과 발생 시점을 가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우선 정확한 사고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오래되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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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 신호위반 차량 교통사고 특인제도에서 해당사항이 되는지? 그리고 사고 영상 확보를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특인제도는 법이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에서 형성된 보상 관행입니다. 특정 유형의 사고에만 한정되는 제도는 아니며, 개별 사건의 사고 경위와 과실 구조, 위법성의 정도,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해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 가능성 검토 자체는 가능합니다.경찰 수사 단계가 종료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경우, 시청이나 경찰서를 통한 일반 민원 방식으로는 사고 영상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은 검찰청에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 기록에 사고 영상이 증거로 편철돼 있다면 DVD나 파일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존 여부는 사건 기록을 열람해 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계획이라면, 피해자가 특인제도나 손해배상 구조를 사전에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 판단, 손해액 산정, 증거 확보와 주장 구조를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고, 사실관계와 자료 제공만 충실히 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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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인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받은 내용은 전반적으로 맞는 설명입니다.보험사와 진행하는 민사합의의 경우 경상환자는 통상 손해액 자체는 수십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향후치료비가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최종 합의금은 사례별로 차이가 큽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이나 벌금 감형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피해가 경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 않아 실제로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험사 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서로 별개입니다. 실무상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벌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사고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면 정신과 통원치료를 병행해도 무방하며, 진료 기록이 있으면 치료로 인정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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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사고났을때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1차로 차량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좌회전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1차로 차량이 2차로 쪽으로 넘어와 충돌했다면 차로 침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과실 비율은 1차로 차량 70, 2차로 차량 30 정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2차로 차량이 유도선을 정상적으로 따라 주행했고 회피가 어려웠다면 80대20, 상황에 따라 90대10까지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충돌 부위 역시 1차로 차량의 진행 경로 이탈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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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나이들수록 골다공증이 늘고 골절확률도 올라간다던데 골절치료비는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보험 기준으로는골절이 발생할 때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가 보장 대상입니다.고령이거나 골다공증이 있어도 지급 원칙은 동일하며,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반복 청구가 가능합니다.정액형 골절진단비는약관에 ‘동일 사고당 1회 지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골절이 자주 발생하더라도사고가 서로 다른 새로운 사고라면 지급됩니다. (반복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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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를 줄이려면실손의료보험을 기본으로 하고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보험 정도만 가져가도 일상에서 필요한 보장은 대부분 커버됩니다.여기에 3대 진단비와 기본적인 수술비 정도만 추가하면과하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유지 가능합니다.진단금·특약을 이것저것 많이 붙일수록 보험료만 올라가고 실제로 쓰는 보장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핵심은 자주 쓰는 보장 위주로 최소 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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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 증권상 기재된 주택을 보장 대상 주택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처럼 현재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자녀만 거주 중인 소유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보험사는 이를 증권상 주소지 외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 약관상 면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최종 판단 전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 약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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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재 양중하는 사람인데 영배책 가입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양중 작업은 보험사 기준상 고위험 작업입니다.영업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있지만, 무등록 개인은 가입이 매우 어렵습니다.개인도 이론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나, 실제 인수는사업자등록 여부직종을 단순 자재 운반·노무 보조로 한정할 수 있는지아파트 내부·고소작업 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현실적으로는 무등록 개인은 대부분 거절되며, 가입되더라도 제3자 대인·대물만 제한 보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GA 보험설계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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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장 내용은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합니다.차이는 보험료 산정 방식입니다.직장가입자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고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지역가입자는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그래서같은 소득이라면직장가입자가 보험료 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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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직장·지역 구분 없이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자동 가입되고임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다만소득·재산이 거의 없으면 보험료가 낮아지거나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고부담이 어려운 경우 제도로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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