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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뻣뻣한늑대

항상뻣뻣한늑대

차량 사고났는데 렌트가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21살 만19세 입니다.

오늘 28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다른분이 차 빼시다가 접촉사고로 번호 교환하고

사진 찍고 사고접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사고 접수됐다는 알림만 왔고 따로 연락은 오지 않은 상황 입니다.

제가 따로 조치를 해야될게 있을까요?

렌트도 만19세는 안된다 그러는데 차량수리 맡기면 출퇴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따로 조치를 해야될게 있을까요?

    별도로 조치할것은 없고 상대방측으로 부터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렌트도 만19세는 안된다 그러는데 차량수리 맡기면 출퇴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사측에 이야기하여 렌트가 가능한 업체를 주선하여 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교통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대물 처리가 되어 접수번호 받있다면 수리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를 하시면됩니다.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나 연령으로 인해 렌트가 불가능한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 차량에 파손시 상대방보험사에서 보상하오니, 걱정마시고 렌트가 업체에 해당사고 이야기하시면, 조치방법을 알려줍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렌트사에 따라 20살 미만은 렌트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거주 지역에 전연령 렌트가 가능한 업체를 한 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 기간에 렌트를 못하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만 21세 이상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렌트카 업체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렌트 이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렌트카 비용 대비 약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수준의 교통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