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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소문난염소

약간소문난염소

버스 사고 관련 보험사 합의 제안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버스 사고 당시 저는 맨 앞좌석에 탑승해 있었고, 버스가 달리는중 앞차를 박았어요. 버스기사가 잠시잠깐 다른곳에 시선이 뺏겼는지 바로 앞에서 박는걸 보고 사고 충격으로 온몸이 크게 놀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아픈데 없냐며 인사치레 말을 던지고 자동차가 앞이 다 망가질정도로 부서졌는데도 별도의 안전 조치 없이 그대로 운행을 계속하였고, 대체 차량 조치도 없었습니다.

도착지까지 약 1시간 이상을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온몸에 힘이 들어간 채 이동해야 했고, 하차 후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이 토요일이라 즉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 치료를 몇 차례 받았으나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안고 돌보는 업무를 계속해야 했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갑작스러운 교사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라 참고 근무를 이어갔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약 한 달 후 보험사 측에서 추가 소견서를 요구하며 70만 원 수준의 합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신체적 통증 지속, 직업 유지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합의 금액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 전에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의 경우[12-14급] 향치비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부분으로 개정되었습니다만, 3월이전 사고이니 조기합의 등으로 이야기해 보실 수있습니다.

    위자료는 15만원[부상급수별 정액]

    기타손배금[통원시 교통비 8천원 회당]

    그리고 향치비[앞으로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처리한다고 받는 돈]으로 보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참고]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지급 기준이나 통상적인 실무 처리 관점만 놓고 보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기준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한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테니 

    당분간 치료를 충분히 받고 완치되면 합의를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다만 사고 이후 통증이 악화되었고,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어 결국 퇴사에 이르렀다는 점이 진료기록이나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입증된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를 근거로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단순 합의금과는 달리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이 추가로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큰실익은 없을것 같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의 경우 환자가 느끼는 통증보다는 진단명, MRI등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토대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질문자님의 진단이 염좌 진단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버스측의 보험사에서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를

    하지 않기에 그러한 경우 합의를 하게 되면 지불 보증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정도 금액이면

    치료를 이어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기 보다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팔, 다리에 통증이나 저림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정밀 검사 소견을 받아 기존에 미쳐

    발견하지 못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추가 진단이 나온다면 그 자료를 제출한 후

    다시 합의금을 조율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