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행 중 교통사고 당했고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 14일 새벽 5시30분쯤 목동교에서 주행 중 뒷차가 딴짓하느라 제 차를 보지못하고 달려와서 박아버렸습니다.
뒷범퍼 빠져서
대물접수는 해서 범퍼교체비용 68만원 나왔는데,
대인거부를 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직접청구권으로 강제 대인접수 하고 입원 2틀정도 후 현재 통원치료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마디모 신청을 해달라고 했더군요.
경찰분께서 블박으로만 봐도 가해자가 쎄게 충돌한게 보이기때문에 마디모 해봤자 소용없다고 했다는데도 해달라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한달뒤인 오늘 그 마디모 결과를 전달받았는데, 블박 화질때문에 그런지 판독불가가 나왔다고하네요. 마디모 결과가 어떻든 경찰분께서는 진단서에 맞춰서 사건마무리 해주려고 했다면서 안심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궁금한건 상해있음도 아니고 판독불가라도 나온거 가지고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피해자는 저인데 시간쓰고 몸아프고 짜증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는 제도 변경으로 향후치료비가 대폭 축소돼 실무상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건은 진단서 기준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중심으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고, 마디모 판독불가만으로 합의금이 유의미하게 깎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치료 충분히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부상으로 기재가 되었을 것이고 범퍼를 교체할 정도의 사고에서 인적 피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대인 담당자도 그러한 부분으로 꼬투리를 잡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결과가 현재로는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다는 의사의 소견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치료 후에 괜찮아 지시면 합의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