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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상속특례 적용여부 질문있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됩니다.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 후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참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994. 12. 31. 개정)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대통령령 제29242호, 2018. 10. 23, 일부개정]① 생략②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1997.12.31, 2002.10.1, 2002.12.30,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7.2.3, 2018.2.13>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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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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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2022.7.이 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4.7.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일시적 2주택등 비과세 요건이 종전과 조금 상이합니다. 여쭤보신 것처럼 준공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종전과 달리 분양권에 의한 주택에 준공 후 3년 이내 입주 및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한편, 거주요건을 채우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된 양도세를 추징합니다.일시적 1주택1분양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 부동산계산기 (ez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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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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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매수하고 재산세는 언제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4년 6월 1일의 소유자인 질문자님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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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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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사업자 코드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통번역과 같이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집 주소(자택)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한편, 직원이 존재하는 경우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940~코드를 업종코드로 하시면 안되고 749902로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24. 2. 29. 개정)가~사. 생략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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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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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세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적용한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은인적공제를 중복 적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은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소득세 계산을 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근로소득과 그밖의 합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을 하는 것이므로 두 신고 모두 인적공제는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만 포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소득공제(인적공제 등) ←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때나 동일.=과세표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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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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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6모 세금지문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개정법에 별도로 부칙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을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아래 판례를 보면 시행일이 1996.12.31.인 법인세법 개정법률에 대해 동일자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도개정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를 유추적용하면 시행일이 2024년 4월 30일인 상속세법 개정법률을 동일자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참고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8. 12. 31. 개정)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018. 12. 31. 개정)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2018. 12. 31. 개정)이하 생략 대법원2005두0050, 2006.09.08....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법인의 199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하여는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이하 ‘개정규정’이라고 한다)가 적용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199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에 관한 피고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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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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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1주택 매매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이 때 보유기간이 더 긴 1번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커서 유리합니다.1번 주택 과세 양도 시 양도세 약 4,400만원https://ezb.co.kr/statement/qW3Pqo8y8AmQhtf2번 주택 과세 양도 시 양도세 약 4,900만원https://ezb.co.kr/statement/ztaePeu7KYi2AEW결론적으로 1번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번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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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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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개인 과외를 하게 되었을 때 신청과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원격학원도 일반적인 학원과 동일하게 교육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원격 학원 설립 절차와 서류 | 원격학원 수업 프로그램 모아라이브 (moalive.org)한편, 납부할 세금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은 면세이므로 별도로 부가세는 없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2월) 및 소득세 납부의무(5월)가 있는데 수입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교육 서비스업이면서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인적 용역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면서 당기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일 때(신규 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 요건만 적용)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예를 들어 당기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대략 35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그러나, 수입금액이 커서 실제 필요경비로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규모가 커져서 직접 세무관리를 하기 어려워지면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첫 해라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도 되고 2월, 5월에 신고대리로 세무사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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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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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조세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취득세등 제반업무를 진행하는 분은 법무사님이 맞기 때문에 중개사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법무사님이 1.1%로 정확하게 취득세 신고 접수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중개사님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불성실 및 근거자료 미제시로 인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공인중개사법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2023. 4. 18.>1.~1의5. 생략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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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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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명의 양도세 세무소 설프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는 1세대로 보며,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별거 중이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할아버지 및 할머니 지분 모두 기본세율로 양도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소득세법 집행기준88-152의 3-3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현행 「민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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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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