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조세 관련 질문 드려요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매매 금액 3억,전용면적 58m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던 중 조세 항목에서
취득세 1%,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라고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금액이 6억 이하라 취득세 1%는 맞고, 농특세는 전용면적 85m2 이하라 면제이고
지방교육세는 0.4%가 아니라 0.1% 가 맞지 않냐고 중개사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세금관련해서 잘 몰라서 대강 적은거고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은행 대출 시 법무사가 정확히 찝어줄거라 신경 안써도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금 부과 될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대로 부과가 되는건 아닌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취득세등 제반업무를 진행하는 분은 법무사님이 맞기 때문에 중개사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법무사님이 1.1%로 정확하게 취득세 신고 접수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님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불성실 및 근거자료 미제시로 인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2023. 4. 18.>
1.~1의5. 생략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는 1.1%가 적용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금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