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이사를 하려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반려동물 입주가 불가능한 공동주택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시는게 아니라면, 금액적인 협의를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느누지급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 가려는 상황이면 계약금 100-300만원 정도로 잡고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6
0
0
초보 요리, 레시피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안녕하세녀. 저도 집에서 종종 요리를 해 먹고는 합니다. 그럴때마다 유투브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다만, 같은 요리를 여러개 보고, 가장 쉬워보이는 거나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위주로 따라합니다. 같은 요리더라도 재료가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레시피를 참고해서 요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6
0
0
부동산 경매 청구금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서 경매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남는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인 상황에서는 낙찰받지 않거나, 받은 후 내줘야 하는 금액을 감안해서 싸게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낙찰 후 내줘야 하는 금액을 생각지 못하고 낙찰 받은 경우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남만 좋은 일을 시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6
0
0
전세를 들어가려는데 근저당권 부분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을 맞게 잘 적어주셨는데, 한가지 중요한 것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잔금일에 상환 후 기존 근저당 말소 확인하시고, 꼭 전세권설정을 선순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일 기준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전세권설정으로 혹시나 모를 상황에 임의경매를 갈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보증금 미 반환시 경매청구 할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은 말 그대로 권리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없이도 임의로 경매개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수학 공부, 개념 이해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문제 풀이가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수학공부는 이론의 완벽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문제풀이는 한참 뒤에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응용문제에 부딪히면 어려워하는 이유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론 원리의 완벽한 이해가 있다면 문제풀이는 마지막에 저절로 되는 것이니 원리이해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0
0
프로그래밍 독학, 어떤 언어부터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프로그래밍을 한 때 독학해본 적이있어 답변 남깁니다. 앱 개발 보다는 웹 개발 쪽을 먼저 이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파이썬이 제일 쉽더군요. 우선 웹개발으류네트워크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을 쌓기 좋고, Html 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이론들을 알아가기 좋습니다. 따라서 웹개발, 네트워크, 파이썬에대해 먼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0
0
겨울 난방비 아끼려고 리츠 투자, 괜찮은 생각일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리츠투자로 난방비를 충당할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요즘엔 소액으로 부동산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 등이 많이 있어서 원하는 부동산 투자처를 찾아 투자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요즘 건설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아서, 부통산 투자에 대한 시장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민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0
0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밀렷어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의 차임을 밀렸다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이후 보증금에서 해당 차임을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해지된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이후는 질문자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판매 등)
경제 /
부동산
25.06.05
5.0
1명 평가
0
0
대출 자산심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전세를 끼고 구매를 하셨더라도 7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주택의 자산가액은 7억원이 됩니다. 즉 , 융자 , 전세금 등과 관계없이 소유하고 계신 물건의 금액으로 매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0
0
이사하려는데 월세로 갈거거든요 사기 안당하는법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전, 직접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가액의 60% 이상 융자가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후 입주하시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서울에서 8000 만원이하라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