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갈 경우
전세계약 2년 후 재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아이까지 키우기엔 집에 다소 협소하여 이번 재계약 이후에는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매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전에 나가고 싶은데
어떠한 특약을 넣을 경우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법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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