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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모르게 전입신고 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소가 전입한 곳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소가 나오지 않지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는 현재 주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등본, 초본은 본인이 아니면(성인인경우) 쉽게 떼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실종, 가출신고, 혹은 법원소송을 통해 알수는 있지만, 이게 쉬운 절차가 아니죠.더욱 안전하게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소지 정보 열람 또는 발급을 특정인에게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을 통한 주소 추적 가능성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부디 잘 조치하셔서 목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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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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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특약사항 임대인이 거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특약사항을 전세 계약서에 넣자고 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많아지면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거부는 단순히 기분이나 입장 차이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전세보증보험 특약이란, 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관련 서류 제출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 하나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특약을 거부하는 이유는 "부동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아 보증보험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음을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깡통 전세’일 가능성을 숨기기 위한 거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보험이 가입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강화되고, 추후 문제가 생길 때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자신의 소득이나 대출 관계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기도 합니다.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다른 주택임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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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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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펜션업을 하기위해서 준비해야 할것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퇴직후에 펜션운영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금전적인 것을 제외하고 검토해봐야 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입지입니다. 자연환경 및 차량 접근성, 근처 관광지, 계절별 도로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숙박업 허가가 가능한지, 혹시 신축을 하실 계획이라면, 토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을 하시는 측면에서는 숙박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셨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은퇴후, 펜션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가다 서비스업임을 망각하고 마음가는대로 하다가 사업을 접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흥하게 하는 데에는 상당히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고객을 대하는 마인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미리 경험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션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식 오픈 전에 다른 펜션의 관리인이나 도우미로 일을 해 보면서 기존 펜션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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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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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아래 전으로되어있는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구’로 표기된 토지는 본래 수로 또는 배수로 용도로 분류된 땅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구’가 오랫동안 도로처럼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해당 ‘구’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향후 통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구’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대장을 열람해 ‘구’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지, 혹은 개인 소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행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이나 통행에 대한 지역권 계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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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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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평현 아파트 VS 오피스텔 20평 (비혼주의 남성)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결정에는 사실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더더욱 맞는 답을 제안드리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보태어 말씀을 드리다면, 저는 관리비가 저렴하고 가격방어가 잘 되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파트를 융자금이 없거나 거의 작게 가져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고정지출이 적은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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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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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현재 기준으로 2022년 5월 1일 건축된 건물의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용도변경에서 면적이 500m2 이하라고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전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계단만 있는 2층 건물, 엘리베이터로 가는길에 계단이 있다면 장애인 동선 단절로 용도변경 불허가 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건물의 연식이나 의료기관 면적이 기준 이하라 해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 제거, 출입구 폭 확보 등은 설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허가부서 또는 장애인편의시설 전담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설치 범위와 면제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오래된 건물이고 의료기관 면적이 작더라도, 장애인이 진입 가능한 동선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용도 변경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는 여전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문의 사항에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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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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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 세대주 변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면, 세대주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버틱목대출) 에서는 최초 대출조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세대주 유지 요건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신청자, 즉 세대주 기준으로 명의와 심사 및 연장이 진행됩니다. 세대주가 중간에 변경되면 연장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격요건이 변경되는 셈이지요. 더군다나 지금은 심사중인 상태로 보이는데, 세대주를 바꾸면 심사 자체가 중단되어 연장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처방안으로는 먼저 심사진행중인 은행에 이 상황을 공유하고 확인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위한 세대주 변경은 되도록 연장 심사 승인이 된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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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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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임차인입니다 집자체에서 누수가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참 답답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을 이해했으니, 질문의 번호에 따라 답을 드려 보겠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이 누수 공사 등을 이유로 이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퇴거 요구는 '임대인의 계약 해지 요청'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협의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잔여 계약 기간 보상, 대체 주거지 마련 협조 등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이 “8월 8일까지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통보 기간 등)를 거쳐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계약상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차인 동의 없이 강제 퇴거’는 불가능합니다.즉,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협상하여 나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단기임대든 장기임대든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임차인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현재는 자동 갱신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건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답답한 상황에 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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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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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집 주택 건축비용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2층 주택이라는 것은 호화롭게 하지 않고 일반적인 옵션으로 하셨을 때 라는 말씀이시죠?요즘 건축방식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만, 철근콘트리트로 진행하게 되시면, 평당 700-1000 정도는 보셔야 합니다. 3억 5천에서 5억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것은 건축비이며, 추가적으로 가구를 놓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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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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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중 타지역 전입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은 전세대출 + 보증보험 있는 상태이고 11월 계약만기 전에 8월말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자 하시며, 두 분의 부부가 각각 새집과, 기존 전세집에 전입을 진행하려는 상황이시네요.(기존 집 유지)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보험의 효력 유지와 관련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부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전입되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새로 구매한 자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배우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전입 상태로 실거주하고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다만, 단순히 전입신고만 남기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새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배우자만 전셋집에 남아 거주하는 방식은 보증보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새로 구매한 집의 대출 조건 중 실거주 요건 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추가적으로 확실한 확인을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부부 중 한 명만 기존 전세집에 실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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