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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친구의 손해배상 요구액을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스토킹이나 폭행 행위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전남친이며, 귀하나 귀하의 가족은 그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 누나가 그 친구의 주거지에 머무르며 일정한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나 일부 실비 보상은 고려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특정인의 위법행위로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민법상 제3자가 아닌 전남친이 가해자로 명확하므로, 친구가 입은 불이익은 전남친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귀하나 가족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머문 상황은 법적 책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친구 측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불법행위 주체가 귀하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면 됩니다. 누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병원진단서, 경찰신고서,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남친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해 피해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금 단계에서 금전 요구에 응하는 것은 향후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경위를 명확히 남기거나, 법률전문가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실질적 책임자는 전남친이므로, 친구가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귀하 측의 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 위로 외에 금전 지급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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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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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의 타인의 전화번호를 노출했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고의적 공개가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에서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이고 즉시 삭제하거나 악의가 없었던 점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공익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본 사안은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이므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단, 번호 노출이 명확히 확인되고 삭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당시 게시 경위, 목적, 삭제 불가능한 상황, 악의 부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채팅방 규모, 노출 시간, 피해 확산 여부를 소명하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협박·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 방어 논리가 강화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가 형사 또는 민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악의 없는 일시적 노출로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게시할 때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 또는 일부 삭제를 선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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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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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카폐를 그만하고 나간다고하니 새 세입자에게 큰금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말해서 빼라는데 어떻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유도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이라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요구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제재는 어렵지만, 강제하거나 거래를 방해하면 부당한 간섭이 됩니다.법리 검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차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인위적으로 시세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권리양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문자, 통화녹음, 증인 등 임대인의 구체적 발언과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감정 대응보다는 사실 중심의 통지문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라면 합법 범위이지만, 권리양도 방해가 명백하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소송 전에는 중재나 협의를 우선 시도하고, 장기 임대계약 구조나 상권 시세 비교표를 근거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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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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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업무녹취기록과 통화녹취기록 불법인가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직장 내 대화나 통화 내용을 본인이 직접 참여한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적인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불법 도청·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방어 목적의 자기 대화 녹음’은 합법 범위에 속합니다.(2) 법리 검토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간의 통신’을 보호하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감청 행위를 금지합니다. 근로환경 개선, 갑질·모욕 등 불법행위 입증을 위한 본인 대화 녹음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다만, 이를 공개하거나 배포하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발생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취는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녹음 경위·시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녹취록을 제출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제3자 대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장 내 녹취는 사적 대화가 아닌 업무 관련 대화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된 경우, 외부 공개 없이 법적 절차 내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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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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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소음 고소 가능 여부 문의
결론 및 핵심 판단스크린골프장 소음은 형법상 폭행죄나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고, 주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환경분쟁조정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이고, 지속적·의도적이며 정신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또는 소음방해 정도만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법리 검토소음 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인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간헐적이라도 야간 시간대 반복되고, 일반적인 방음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단서, 처방내역, 녹음·영상기록, 일지 등이 객관적 증거로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구청의 소음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정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이후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더라도 실제 기소 가능성은 낮으므로, 손해배상 중심의 대응이 실질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음 일지와 녹음자료를 꾸준히 축적하고,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피해의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방음시설 미비, 고의성, 반복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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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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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대츌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사문서위조와 대출은 별개의 문제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처벌 여부는 문서의 진위와 위조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며, 민사상 채무의 존재는 계약관계나 금전 수수 내역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무책임(무죄) 판단을 받더라도 차용금 또는 대출금 자체는 반환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법률상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위조의 고의가 없거나 중개인 단독행위로 입증될 경우 무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금 1600 중 실제 64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계약상 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에서는 문서 작성 및 서명 주체, 자금 흐름, 거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이 임의로 서명했거나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자료(카톡, 녹음, 계약서 원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채무관계가 문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령액 및 변제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죄 판결이 나도 대부업체는 민사로 대여금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령액과 약정 조건에 따라 일부 변제 의무가 남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종결 후 별도로 채무 조정이나 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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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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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30억 이혼시 재산분할시 얼마나 줘야합니까
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재산이 약 30억 원이며 그중 25억 원이 상속재산이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배우자의 기여도와 혼인기간, 자녀 양육 등을 종합해 보통 30% 내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지급될 분할액은 약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단, 실제 비율은 재산 출처와 사용 내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재산분할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증여 등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그 특유재산이 가계 유지나 생활비, 투자 등으로 일부 사용되어 공동재산과 혼합된 경우에는 기여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 수입이 없더라도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기여가 인정되어 보통 30~40% 범위에서 산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전체 재산 중 상속재산과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 경위, 시기,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근거로 제출하십시오. 혼인기간 동안의 수입·지출, 부동산·금융자산의 관리 내역을 근거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면 분할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면 양육비 산정과 별도로 반영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분할 비율은 단순 계산이 아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목록과 상속증빙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분할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를 주장한다면 사용 내역과 금융흐름을 증빙해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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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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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행정심판 중입니다. 행정처분에서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절차상 하자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자의 사안은 장애등급 심사 과정에서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 여부가 쟁점입니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배제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본부 소관이라 불가하다”며 의견 전달 자체를 거부한 경우, 이는 단순한 재량의 문제를 넘어 절차 보장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실익이 충분히 존재합니다.법리 검토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권은 심사위원회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 보장 의무로 해석되며, 단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당사자에게 실질적 의견 제출 기회가 박탈된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대면심사 요청 시점이 늦었더라도 접수기관이 이를 상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가’라고 단정했다면, 적법한 행정절차 진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 남용이나 절차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행정심판서에는 ‘의견진술권 침해로 인한 절차상 위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녹음·녹취록을 증거로 첨부하십시오. 특히 담당자의 발언이 ‘전달 불가’, ‘불가하다’ 등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절차적 하자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결과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점(6급에서 5급으로 하향)을 결부시켜 절차 위반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심판 진행 중에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의견진술권 박탈이 행정절차법상 명문 규정 위반’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의료자료 보완 및 재심사 요청을 병행하여 실질적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기각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 위반이 주요 쟁점이 되므로 증거 보존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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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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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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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원금만 갚고 이자는 주기싫다며 불법추심, 불법이자라며 돈을 안 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자의 사안은 일반 금전소비대차로, 원금과 약정이자는 모두 반환 대상입니다. 이자율이 연이율 기준으로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자 약정은 적법하며, 친구가 불법이자나 불법추심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변제 촉구 문자를 보낸 것은 불법추심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는 약정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연이율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약정을 무효로 규정하지만, 그 이하의 이자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5빌 7갚’이라는 약정이 단기간 거래를 전제로 했다면, 실제 기간을 연환산했을 때 20퍼센트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만약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초과분만 무효가 되고, 원금과 유효 범위의 이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이자 지급을 제안했다면 사후에 이를 철회하더라도 신의칙상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자 지급 약속이 담긴 문자, 녹음,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식으로 이자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예정임을 알리면 됩니다. 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거래 내역과 대화기록으로 차용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으로 신고되더라도 정상적인 채권행사라면 무혐의 처리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동일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금전거래 시 차용증과 이자율, 상환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친구가 계속 허위 주장을 하며 회피한다면 민사소송 제기 후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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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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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반복적으로 전화거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영상통화 시도나 불필요한 문자까지 반복된다면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스토킹처벌법상의 ‘지속적 연락 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통화나 문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반복성 여부에 따라 경찰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전화벨이 짧게 울리더라도 반복성이 확인되면 불안감 조성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통화 요청이나 의미 없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1~2회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일정 기간 반복되면 형사상 제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속적 연락이 반복된다면 착신기록, 문자 캡처, 발신번호 저장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대응하지 말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112에 신고해 추적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번호가 국내 통신사 번호로 보이더라도 해외 발신 대행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팸차단 서비스를 등록하고, 번호를 변경하거나 수신차단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요청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 수락하지 말고, 문자나 전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지속될 경우 스토킹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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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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