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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관련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사실대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성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주변인(연인, 가족, 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를 조사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범죄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면 조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수사기관 재량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사건 입증에 충분한 증거(문자, 통화내역, CCTV, 택시 기록 등)가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은 남자친구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이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거나 “술자리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갔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진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요청의 반영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남자친구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진술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른 증거로 사건을 입증하려 노력할 것입니다.대안적 증거 활용남자친구와의 문자·통화 내용, 택시 이동 기록, 당시 반항 정황, 술자리 끝나고 가야 했던 약속 등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제시된다면, 수사기관은 남자친구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초기에 증거를 잘 정리하고 제출하면 피해자 의사가 더 존중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진술 시 “남자친구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요청가능한 모든 문자, 통화내역, 이동 경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필요하다면 변호인 선임 후,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참고인 조사 범위를 최소화정리하면, 원하시는 대로 남자친구가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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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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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로 합의금 측정과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피해금액이 20만 원대의 소액 사기 사건으로,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이번 건은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피해자 측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피해액 원금 변제가 가장 핵심이고, 과도한 이자나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가 충분합니다.합의금 산정 기준형사합의는 법정이자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본 원금(20만 원대) 변제가 우선이고, 지연이자 주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논의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12% 이하로 제한되므로 2년치라 해도 원금의 20~30%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형사절차상 “감정적 위자료” 성격이 강하므로, 지나치게 높게 부르면 협상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피해자의 반응과 협상 태도현재 피해자가 문자 연락을 불쾌하게 여겨 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시 정중히 서면(내용증명이나 손편지 형식)으로 “원금과 합리적 수준의 이자까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합의 의지가 명확히 남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와 전략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과도한 금액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재판에서는 합의 불성립 상태로 진행되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이미 원금 변제를 시도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전력은 불리할 수 있으나, 이번 건 자체가 소액이고 적극적 반성 및 합의 시도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법 정리정리하면,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변제 의사와 합리적 수준의 합의 의지를 알리고, 답변이 없더라도 법원에 제출할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반드시 협상으로 조율할 수 있고, 만약 끝내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원금 변제와 진정서 제출,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양형에 유리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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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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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가 집주인의 변심으로 불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집주인이 구두로 새로운 세입자 모집과 조기 전세 해지를 동의해 놓고 일방적으로 번복하여 이사를 무산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의 기본 원칙인 “기간 보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조기해지를 인정받으려면 집주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임차인의 지위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나갈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건은 집주인이 이미 동의를 해주었고, 신규 계약자까지 구해졌음에도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요건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집주인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사실(구두 합의)과 그로 인해 세입자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집 계약을 위해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이사 준비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입증의 어려움문제는 구두 합의의 입증입니다. 문자, 통화녹음, 부동산 중개인 진술 등이 보조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오간 경우라면 법적 구제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당시 대화 기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약속 위반 사실과 손해배상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후 손해가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승패는 “구두 합의 입증력”에 달려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현실적으로 큰 금액을 배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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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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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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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B가 예약했다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고(기망), 그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며(편취),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범죄의 고의성을 뒷받침합니다.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적 반환청구(대여금·부당이득 반환 등)를 병행하시면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형사적 조치 — 처벌 가능성 및 절차적용될 가능성이 큰 죄명: 사기죄(기망으로 재물 편취). 다수 피해자가 있으면 죄책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절차: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수사(계좌추적·통신기록·펜션 진술)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기대효과: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벌금·징역) 가능.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면 수사·기소·형량에 영향 줌.민사적 조치 — 돈 회수 방법우선 증거(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 영수증 캡처, 펜션 사장 진술)를 원본·스크린샷 형태로 보존하세요.간단·신속 회수: 지급명령 신청(전자소송) — 피고 주소만 알면 신속히 채권확정 가능.본안소송: 지급명령 기각 시 일반 민사(소액사건) 제기.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금전압류·급여압류 등) 진행.긴급 보전: 피고 재산 은닉 우려가 크면 소장 제출 전이라도 가압류 신청 가능(다만 피고 인적사항·담보 필요).실무상 유리한 증거와 전략B가 보여준 예약영수증(취소·환불 내역 대비) 및 펜션 확인서(“19일 환불받고 이후 예약한 사실 없음”)는 결정적입니다.동일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있는 점은 공범·상습성·기망 고의 입증에 유리합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고소·증거 제출을 권합니다.합의 조건을 제안받으면, 민형사 권리 유보(형사처벌은 별개) 문구를 넣고, 금전 수령 시 영수증·합의서 작성 후 수령하세요.증거보전 및 즉각 행동요령지금 당장: 모든 대화·이체 영수증·입금자명·계좌번호·펜션 통화내역 캡처·펜션 진술서 확보.피해자들이 모이면 공동고소·공동소송으로 증거력과 압박력을 키우세요.경찰에 고소할 때 위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내역을 요청·첨부하면 수사 착수가 빨라집니다.기대 결과(가능성)와 유의사항형사 수사로 기소되면 징역·벌금과 함께 피해 회복 명령(배상 명령) 가능.민사판결로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가능하나, 피고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 회수 어려움 존재.사기 성립 여부는 ‘B의 기망 당시 반환 의사(즉,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음)’ 입증이 관건입니다. 다수 피해·계좌흐름·취소·환불 증거가 이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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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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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경우, 해당 게시글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과목명과 함께 욕설, 비난을 기재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워크북 계좌이체·세금신고 관련 부분은 사실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ㅅㅂ", "존나 짜증난다", "지자랑 존나한다" 등의 표현은 인격적 비하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목명이 특정되어 있고 해당 과목 강사가 1명뿐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워크북 계좌이체만 받고 세금신고 안한다"라는 표현은 교수의 위법·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상당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 가능합니다.학교 측 조치 및 증거 문제게시글을 삭제하셨더라도 이미 캡처가 존재한다면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학교 측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한다면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 차원에서도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향후 동일한 글 게시를 삼가시는 것이 최우선이고,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사과 의사를 조기에 표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워크북·세금신고 관련 부분은 사실 적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 목적이 명백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위험이 크므로 방어 논리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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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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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바꿔가며 일방적으로 연락하는것도 스토킹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처럼 전 애인이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횟수가 반드시 많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명확히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반복성이 있으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스토킹 행위의 요건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감시 등을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하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회피 의사를 무시하고 집요하게 연락하는 것으로 보아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회 정도의 횟수라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후 계속된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문제삭제하신 문자나 전화내역은 바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통신사 통화내역, 문자내역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계신 캡처 외에도 통신사 내역을 요청하거나, 추후 수사기관에서 번호 추적을 통해 동일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초 고소장에 구체적인 연락 양상, 시기, 횟수를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비용 부담 여부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소는 형사 고소이므로 고소 자체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은 없습니다.대응 방안현재 확보된 캡처 내역을 정리하시고,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 또 발생한다면 반드시 캡처, 녹취 등 증거를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이미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반복된 점은 법적으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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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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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진술 '화나고 매우 슬펐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진은 검찰에서 발부한 불송치 결정서(각하)입니다. 핵심 문구를 보면고소인은 여러 법률(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했음하지만 고소내용과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따라서 불송치(각하) 결정으로 정리됩니다.이제 질문 주신 부분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재수사지시 가능성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고소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정서 내용상 “수사할 사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추가 증거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다시 수사지시를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심의신청의 의미국선변호사가 말씀한 심의신청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또는 이의신청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검찰이 다시 판단을 하는 절차일 뿐, 자동으로 재수사 지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보기에 기존 수사에 흠결이 없다면 그대로 불송치가 유지됩니다.결정 근거검찰이 불송치로 결정한 이유는고소 내용이 법적으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혐의 인정이 불가능함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 특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재수사지시는 어렵습니다.정리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재수사지시 가능성은 낮고, 새로운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각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선변호사의 심의신청 발언은 절차상 가능한 대응을 안내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바로 재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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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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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은 동일사건 추가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2명의 피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면, 나머지 1명의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했다고 해도 재범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전력은 “다른 범행”에 대해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만 누적되므로, 같은 범행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라면 여전히 초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의 효력기소유예는 검찰이 공소제기를 유예한 처분이지, 정식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일반적으로 양형 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 정도로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 가중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동일사건 판단사기 범행이 같은 시기·동일한 수법·연속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경우, 법원과 검찰은 통상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봅니다.이 경우 새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새로운 범행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피해로 봅니다.향후 처분 전망이미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유리합니다.이번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은 다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공소권 없음에 준하는 종결)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정식 기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기소유예 전력은 “반성 부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동일한 범행에서 발생한 추가 고소는 재범이 아닌 초범 취급이 가능하고,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선처가 반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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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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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클라우드 동성 아청물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무조건 사건화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아래 요소들을 보시고 대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1. 관련 법 조항과 처벌 가능성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소지·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 등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압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이 휴대전화와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압수한 판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2. 사건화되기 위한 요인들사건화가 되려면 아래 조건들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제보나 신고가 있어야 함메가 측 또는 중개업체가 해당 계정 또는 파일 정보, IP 기록, 사용자 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함수사기관이 증거 확보(로그, 파일 내역, 다운로드 내역 등)를 할 수 있어야 함불법물(미성년자 포함 성착취물)의 존재 여부가 명확해야 함3. 연락이 없다는 것이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님수사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클라우드 회사나 서버 제공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제 공조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신고가 아직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아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4. 대응 방법 제언클라우드 계정의 활동 기록, 업로드 다운로드 로그, 결제 내역 등을 보존하세요.불법물이 포함된 기억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번질 수 있기에 절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만약 연락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세요.자진신고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을 기다리시고, 변호인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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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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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처벌이 어렵나요? 이벤트양식으로서 동의한거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벤트 양식에 동의해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약속한 당첨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사기 등)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할 의사 없이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면 형사책임(사기)·민사책임(채무불이행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제공(동의)의 법적 의미참여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면 개인정보 수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유출·오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민사·행정적 책임 및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당첨금 미지급의 법적 성격(1) 단순 미지급: 지급 약속을 하고 돈이 없어서 못 준 경우에는 우선 민사상 지급청구(채무불이행) 대상이 됩니다.(2) 기망 의사(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없음)가 인정되면 형사상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약속 당시의 고의(지급 의사 여부)”입니다.(3) 지급을 이유로 계좌를 요구해 예치·수령한 뒤 반환하지 않았다면 횡령·배임 성립 가능성도 검토됩니다(사정에 따라).타인 계좌 제공·수령 관련 위험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요청해 대신 알려주거나 그 계좌로 돈을 받게 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 목적(사기·탈세·자금세탁 등)에 연루되면 공범 관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를 전달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이후 자금 흐름과 고의성이 중요합니다.증거 보존 및 대응 권고피해를 우려하면 모든 대화·이체내역·입금증·이벤트 약관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지급 약속을 문서(카톡·메일 등)로 받아 두시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요구한 후 그래도 안 되면 경찰(사기 고소) 또는 민사(지급명령·소송)를 검토하세요.실무적 조언(행동요령)당장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증거 제출)하시고, 변제 약속을 받았더라도 수령 내역·계좌 추적 자료를 확보하세요.이벤트 주최자 입장이라면 약관상 지급조건·수령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급 불능 시 법적 책임 가능성을 숙지해 무리한 약속은 피하세요.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고소·민사청구·계좌추적 등)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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