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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갈죄 형량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약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공갈로 취득한 경우라면, 초범이고 다른 중한 정상이 없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과 여부, 공갈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갈죄의 법정형형법은 공갈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금액 규모, 범행 경위, 재범 여부가 크게 작용합니다. 10만 원 수준의 금액은 사회 통념상 소액에 해당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양형 요소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이 수반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주거나 전과가 많은 경우라면 집행유예 내지 단기 실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실무적 경향실무에서 소액 공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되거나, 양형이 크게 감경됩니다. 따라서 합의 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종합 정리정리하면, 10만 원 정도의 공갈이라면 초범·합의 전제 하에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있거나 합의가 불발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합의와 반성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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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서 욕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형제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발언으로,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족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이 없는 자리에서 친족만 들었다면 통상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모욕죄의 요건형법상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즉 공연성이 요구됩니다.공연성의 의미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수의 특정인만 있는 자리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친족 사이에서의 발언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보통 성인 형제들끼리만 있었던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합니다.실무 판단 경향판례에서도 부부간, 부모자식간, 형제간 등 친밀한 가족관계 내에서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외부 전파 가능성이 적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에서는 “모욕적 발언”이라는 점은 맞지만, 모욕죄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정리따라서 형제들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욕설이 있었다면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발언의 정도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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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나, 단순히 물리력이 “내쪽으로 향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신체에 현실적으로 작용하거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가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폭행죄의 범위형법상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정의됩니다. 직접적인 접촉(구타, 밀침, 손목 잡기 등)은 당연히 해당합니다. 또한 침 뱉기, 물건 던지기, 옷 잡아당기기처럼 간접적인 방법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접촉 없는 경우물건을 던졌는데 신체가 아니라 소지품에 맞은 경우, 또는 아주 근접하게 스쳐 불안·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도 판례는 폭행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맞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만 향했다”면 유형력이 현실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과 미수의 구분유형력이 신체에 미치지 못했지만 명백히 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물리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미수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손짓이나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도는 폭행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종합 정리따라서 폭행죄는 신체에 물리력이 가해졌거나, 신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물리력이 상대방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유형력이 피해자 신체에 현실적으로 작용했는가 여부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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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에 해당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나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환불 요구와 행정기관 신고 의사 표시만으로는 통상 거래 분쟁의 범주로 보입니다.공갈죄 요건형법상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공포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 대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위해를 고지해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협박죄 판단협박죄 역시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절차를 예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환불 요구와의 관계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환불이나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권리 주장 행위입니다. 다만 요구 방식이 반복적·폭력적이거나 금액이 과도해 부당이익을 취하려 했다면 문제 될 수 있으나, 질문의 상황만으로는 통상적인 항의로 보입니다.종합 정리결국 상한 음식과 관련해 환불이나 신고를 언급한 정도로는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구가 과도하게 반복되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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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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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정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폭행죄는 반드시 상대방이 심한 통증을 느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통증의 강도나 상해 결과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적 정의형법은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주먹이나 발로 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뺨을 가볍게 치거나, 물건을 던져 맞추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즉, 신체에 직접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통증 여부와 무관폭행죄의 성립 요건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 반드시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는지 여부는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담배연기를 고의적으로 얼굴에 뿜는 경우처럼 직접적인 통증이 적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폭행과 상해의 구분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됩니다. 즉, 단순히 힘을 가한 것만으로는 폭행죄,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가 되는 구조입니다.정리따라서 폭행죄는 통증 강도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물리적 작용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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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등기접수일과 가처분접수일중 어떤게 우선순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동산 등기부에서는 등기 접수 순서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동일 부동산에 명의이전 등기 접수와 가처분 등기 접수가 경합할 경우, 접수일·접수번호가 더 빠른 쪽이 우선합니다. 즉, 명의이전이라도 가처분이라도 먼저 접수된 등기가 후순위 등기에 대해 효력을 가집니다.관련 법리부동산등기법과 판례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등기신청 접수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순서가 곧 등기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명의이전이든 가처분이든 누가 먼저 등기소에 접수했는지가 관건입니다.가처분 등기의 의미가처분 등기는 본안소송 전 권리보전을 위해 기재되는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효력은 없지만, 이후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먼저 접수되면 그 뒤의 명의이전은 가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명의이전 등기의 의미명의이전은 소유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등기입니다. 다만 그 접수일이 가처분보다 늦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에 따른 제한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이전이 먼저 접수되면, 이후의 가처분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 효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종합 정리따라서 명의이전 등기와 가처분 등기가 경합할 때는 접수일과 접수번호가 빠른 등기가 우선합니다. 가처분이 앞서면 이후 명의이전은 제한을 받고, 명의이전이 앞서면 이후 가처분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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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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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에어팟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잡혔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통상 계좌·휴대전화 추적과 피의자 전과·신고 이력 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특정되므로 체포까지 2주 내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해당 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것은 피의자가 거주하거나 계좌 개설·휴대전화 사용지 관할 경찰서가 수사 주체로 지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검찰 송치 전까지 피의자 조사, 피해자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조기 검거 배경전자금융사기·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신고 시점부터 계좌 지급정지, 통신사 협조,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확보 절차가 신속히 이뤄집니다. 계좌나 아이디가 본인 명의거나 이미 유사 사건으로 수배된 경우, 통상 며칠 내 신원이 특정됩니다. 따라서 10여 일 만에 검거된 것은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바로 특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사건 이송의 의미처음 신고한 경찰서가 아닌, 피의자 주소지나 계좌 개설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소재 파악과 조사가 해당 지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송은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본격 수사가 해당 관할에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향후 절차피의자는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피해자에게는 진술 기회와 함께 합의 가능성 여부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변제·합의 의사가 있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반복 범행이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피해자 대응피해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금 환급은 검거만으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압수·환부 절차나 민사소송·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야 가능하므로, 증빙 자료와 계좌 지급정지 결과를 반드시 챙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즉, 빠른 검거는 피의자의 신원이 계좌·전화 등으로 곧바로 특정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조사 후 검찰 송치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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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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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강제경매 등 집행절차에 필수로 든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며 배당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 부족분은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별도 소송 없이 다른 재산에 추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적용 법률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결정례는 집행비용의 채무자 부담·우선변상 및 비용액 확정과 집행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인정 항목의 범위통상 인정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특별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본료, 집행관 수수료·실비(교통·체비), 감정평가료, 현황조사료, 매각공고료, 법원보관금 중 사용분 등 집행 준비·실시에 필수인 항목입니다. 불인정 또는 주의 항목법무사·변호사 보수, 채권자 개인 교통비 등 임의 비용,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 매수인 이전등기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관금은 미사용분 환급, 사용분만 확정됩니다. 전액 회수 여부지출 전부가 자동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비로 인정한 범위에서 비용확정결정을 통해 회수됩니다. 증빙이 불명확하면 감액 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족액 발생 시 절차낙찰대금으로 원금·이자·비용이 충당되지 않으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른 재산에 금전집행을 진행하십시오. 실무 체크포인트영수증·납부서·법원 고지서 등 증빙을 즉시 수집·정리하고, 배당기일 전 집행비용 내역을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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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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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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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집 주인이 집 매매로 진행 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설명 주신 상황을 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 드리겠습니다.결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가 존속 중인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전세계약 역시 동일하게 보호되며,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조건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소유권 이전과 임차권의 효력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존속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안내는 절차적으로는 필수적이지 않고, 단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일 가능성이 큽니다.임차인의 안전 확보 방법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확인을 통해 새로운 집주인을 특정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소유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또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전세보증금 불안에 대한 대응전세금이 높았던 시기에 들어오셨다면, 시세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하시고, 미가입 상태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새로운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담보대출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종합 정리정리하면, 임차인의 권리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기존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등기부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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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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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가수금권리 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법리와 세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가수금은 회사(법인)에 대해 자금을 빌려준 자(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즉 가수금 채권자는 실제 자금을 투입한 A대표 본인이고, 회사 장부에도 A대표 명의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대표가 별도의 합의서만으로 동일한 가수금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세법상 가수금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수금의 법적 성격가수금은 회사채무로서 특정인(A대표)에 대한 변제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변제할 경우, 채권자가 아닌 제3자(B대표)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세무상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대표 권리 인정 방법만약 B대표도 가수금 변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A대표가 보유한 가수금 채권 일부를 B대표에게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전하고,그 사실을 회사 장부와 회계처리에 반영해야 합니다.이때 채권양도 계약을 공증하거나, 회사 측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세무적 처리회사가 가수금을 변제할 때, 장부상 채권자(A대표)에게 지급해야 비용·자금흐름이 정당화됩니다. 만약 합의서에 따라 B대표에게 지급하면, 세무당국은 ‘명의상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가지급금 간주, 상여 처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적으로 안전하려면 반드시 채권자 명의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권장 대응 방안(1) A대표가 가수금 중 일부를 채권양도 계약을 통해 B대표에게 이전(2) 회사는 장부 정정 후 A대표와 B대표 각자 명의의 가수금으로 계상(3) 회사 수익 발생 시 장부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변제이 방식으로 진행하면 민법상·세법상 모두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단순한 합의서로는 B대표가 가수금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채권양도 절차와 장부 반영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 회사가 변제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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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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