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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반짝이는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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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에 대한 고소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3년 5월16일 특수주거침입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4인이 대문앞까지 방문 후 그 중 2인이 대문안과 집 내부까지 침입하여 집 뒤짐, 나머지 2인은 대문밖에서 대기함.)

이 사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중단 후 최근 이들과 엮인 민사소송이 끝난 후 소송 결과 관련하여 연락을 취하려고하니 다시 그때 일이 떠올라 불안등세와 불면증과 가슴떨림이 재발해서 지금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4명모두

현재 시점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특수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인지 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행일로부터 10년이므로, 2023년 5월 16일 발생 사건은 아직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현재 시점에서도 형사고소는 적법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재발한 사정은 고소의 정당성과 피해 지속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특수주거침입죄는 다수인이 협동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로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점에서 중대범죄로 평가됩니다. 형법은 단독주거침입보다 형량을 높게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또한 공범의 역할이 ‘문밖 대기’에 그쳤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장에는 당시 침입 경위, 각 인물의 역할, 침입 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경찰 신고 이력, 정신과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신적 후유증은 피해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정신과 재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고소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침입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나 이웃의 진술이 있다면 확보가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소시효 내이므로 즉시 고소를 진행하되,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면 책임을 종합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답변드립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