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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완료 후 실제 처리 기간과,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명령 진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속 절차는 공고와 채권 확인을 거쳐 정리되므로 일정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가 필요한 절차라 주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일반 민사소송을 통한 사실조회가 적절합니다. 상속 완료 여부와 지급명령 가능성은 송달 가능성 확보가 핵심입니다.법적 근거상속 절차는 가사 비송 절차로 공고 후 채권자 신고를 확인하고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하므로 즉시 종료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 집행 절차 중 하나로 송달이 가능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성립하기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향후 절차 및 전략상속 절차는 공고 이후에도 재산 확인과 정리가 필요하므로 최소한 일정 기간을 더 두고 유족 측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은 주소가 불명확하면 진행이 불가하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를 통해 상속인 주소를 확보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속관계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유의사항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유족의 재산 정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문서 확보와 증거 정리부터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시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 절차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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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임대인 연락두절시 누가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나 아랫집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즉, 3층 세입자가 우선 수리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가 실무상 불가피합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회수 가능성이 낮으므로,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 등 주요 하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할 경우, 임차인은 직접 수선 후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인 2층 임대인은 책임이 없으며, 하자원인 제공자가 아니라면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3층 세입자가 우선 누수 원인(배관, 방수층 등)을 전문업체에 진단받고, 사진·영상·견적서·진단서를 확보한 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수선 요청과 비용상환 요구를 명시하고, 연락불능 상태임을 기록하십시오. 향후 민사소송 시 하자 원인과 비용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경매 중이라면 해당 청구권은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당 가능성이 낮다면 추후 낙찰자에게 하자승계 관련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반드시 아랫집과 누수 피해범위에 대한 사진 기록과 합의서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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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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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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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합의금및 소송 전 변호사 선임 비용 걱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에 고소장 구성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명확히 받기 위해서는 피해의 구체적 경위, 촬영·유포 여부, 피해자의 의사 및 정신적 피해 상황을 세밀히 기재해야 하며,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대화기록, 영상·사진의 유포 경로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유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촬영물 배포는 중형 대상입니다. 합의는 처벌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강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포렌식 시 개인 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상 비공개 열람 제한 및 수사 범위 제한 요청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는 시점별로 정리된 폴더 구조로 제출하고, 변호인을 통해 경찰 조사 전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문서화해야 하며, 합의금 이행 시점·방법·불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명시해야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수사 초기 자문만으로도 합의와 진술 준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조기 선임이 유리합니다. 사건의 민감성과 증거보전이 중요하므로 초기 대응 전략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비용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에 비용 비교 후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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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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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와 결혼을 미끼로 자신의 업체 1년 넘게 공사시키고 준다는 돈을 안주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연애와 결혼을 미끼로 금전 또는 노무를 제공받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를 주겠다’, ‘업체를 넘겨주겠다’는 등의 약속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 금전 거래, 차용증,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충분히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 제347조 제1항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허위의 결혼 약속이나 금전 지급 약속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인테리어 등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이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차용증 및 지불각서가 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입증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가해자의 약속 발언, 차용증, 문자, 녹취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여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합니다. 공사 견적서나 자재비 지출내역이 있다면 피해금 산정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원장의 증언 녹취는 ‘기망의 정황’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연애 관계에서의 금전거래라도, 업무상 대가로 제공된 노무가 입증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용역비 청구’로 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 피해자 확보 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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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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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사 과정에서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았음에도 ‘이중계약’을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경우, 이는 명백히 사기 및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사 당일 억지로 돈을 송금했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에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계약금 입금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을 빙자해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협적인 언행이나 강요에 의해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공갈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사업자등록증·통장·문자내역을 확보하면 입증력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 또는 공갈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입금내역 캡처·통화녹음·메시지·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100만 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부동산 소개책자’를 통해 이뤄졌다면, 해당 중개업소에도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건 진행 중 업체가 폐업하거나 잠적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자등록 상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고소 시 해당 계좌주 명의로 ‘지급정지 요청’을 은행에 즉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금 송금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 계좌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녹취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협박이나 위력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공갈죄)가 적용되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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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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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제 간 재물손괴죄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에 따라 ‘친족 간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가 있어도 형의 면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에 국한된 것이므로, 묘석 훼손은 여전히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입니다.법리 검토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형제자매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로 처리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까지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했지만, 재물손괴·절도 등 다른 재산범죄에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의자인 A의 경우 피해자인 B가 형제 관계이므로 친족상도례에 따라 고소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 고소가 있더라도 형 면제 또는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분묘 내 비석 훼손 행위가 부친 묘소의 보호 또는 정당한 항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묘지관리권 및 공동상속인 합의 내용도 방어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전까지는 형제 간 재물손괴행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B가 고소를 이미 진행했다면 피의자신문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친족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행위 주장과 병행하여 고의성 부재, 공동재산 관리의 일환임을 강조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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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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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로 입건시 문의사항(인권침해가 아닌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가족 미통지, 변호인 부재 상태 조사, 그리고 응급입원 조치는 「형사소송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절차상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경찰이 인지하고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가족 또는 변호인에게의 연락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에 따른 보호조치’가 가능하나,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이하에 따라 보호자 통지 및 긴급성 요건이 충족돼야만 응급입원이 허용됩니다. 즉, 자·타해 위험이 명백하지 않다면 단독으로 병원 이송은 부당하며, 가족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관할 경찰청 감찰과 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별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응급입원 결정 경위, 의사 소견서 발급 절차, 가족 통지 여부 등을 기록으로 요청하고, 병원 입원기록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송치 후에는 검찰에 ‘수사절차상 인권침해 및 조사 무효 주장’ 의견서를 제출하면 사건 처리 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동생이 심신미약자라면 형사책임 감경 사유가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해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 및 책임능력 부재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위법행위가 명백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위법조치 입증을 위해 통화기록, 진단서, 입원 경위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변호인 조력권), 제209조(가족 통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 요건 및 절차), 제52조(보호자 통지 의무)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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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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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 부모님 집 명의로 전세들어가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관계에서 남자의 부모 명의 주택에 여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남자가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실질적 가족관계”로 판단하여 전세대출 부정사용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관계상 세입자는 여자 단독으로 명확히 하고, 대출 약정 시 “동거인 여부”를 은행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전세자금대출은 ‘실거주 목적의 임차인’만 이용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운용규정」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 직계존비속 관계가 있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남자가 다주택자이므로, 남자 본인 명의의 주택과 무관하게 여자가 단독 세입자로 계약하면 무주택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는 한 법률혼과 달리 세대 분리 시 각자 1세대로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남자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여자가 세대주로 유지된다면, 세대 분리 상태로 보는 것이 가능하나, 대출기관은 이를 위험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HF, HUG)에 사실혼 동거 여부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세대주: 여자, 세대원: 남자” 구조로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불법대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상 1세대로 통합되어, 남자의 기존 주택보유로 인해 여자는 더 이상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혼인신고 후에는 전세자금대출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대출 만기 이전에 미리 상환계획이나 주거이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청약 자격 역시 부부 합산으로 전환되어 무주택 혜택이 사라집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각자 세대 분리와 서류상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모든 계약과 대출 신청을 여자의 단독 명의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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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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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덜 줘서 퇴거가 안되 있을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새 전세 계약자 입장이므로, 기존 임차인이 아직 전출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지위를 완전히 승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점유 중이라면 질문자님의 대항력 및 임차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가 모두 필요하며, 기존 세입자가 잔류 중이면 귀하의 점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임차 예정자는 그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일부 보증금을 지급했고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향후 점유가 이전되면 즉시 임차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에서 반환기한을 25일로 명시했다면, 그 기간 전이라도 채권보전이 필요하다면 가압류나 전세권설정등기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민사상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한 도래 전 강제조치를 취하면 상대방이 “기한의 이익 박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일 이후 즉시 법적 절차(가압류, 계약해제 통보 등)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금 단계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 완료와 점유 인도가 선행돼야 귀하의 임차권이 성립합니다. 동시에 전세금 잔금을 완납해야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향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 중이라면 전입신고일, 보증금 지급 내역, 퇴거 사실을 증빙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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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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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민간임대주택 전세 계약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요건 확인법인 소유 주택의 전세계약은 개인 임대보다 위험요소가 높습니다. 법인이 회생·청산 시 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의 실체와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더라도, 법인의 채무관계나 압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계약 시 법인명의와 대표자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안전합니다.2. 필수 서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법인 임대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실제 등기명의인 법인인지,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법상 대리권 위임이 없으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위임장입니다.3. 이사 후 신고 사항계약 당일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완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부동산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당일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법인 소유 부동산은 언제든 담보 제공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이후에도 등기부를 수시로 열람해 변동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HF·HUG 보증보험 승인 전이라면, 승인 불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을 명확히 서면에 남겨야 하며, “보증보험 미승인 사유 불문 전액 반환”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의 회생·파산 여부를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해 신용위험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후로 중개보조원이 아닌 중개사 본인의 서명과 자격증 번호가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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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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