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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등록예약비 못돌려받을때 어떻게 받을수 있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입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을 약속한 예약비를 장기간 미루고, 기존 운영자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계약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상대방에게 귀속되므로, 반환 청구는 가능하고 실효적인 회수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법적 성격과 책임 주체기숙학원 등록예약은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입소 전 해제 의사가 명확하다면 학원은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학원이 모집생을 타 학원으로 이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채무 인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기존 운영자의 책임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학원 운영 중단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실무상 회수 절차우선 반환 약속과 미지급 경과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확정해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불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히 채권을 확정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채무자 특정은 최초 계약서 기준으로 진행합니다.추가 대응과 유의사항학원 명의 계좌, 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생 이전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환 확보를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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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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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재가 너무 ㄱ심해요 진짜로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층간소음이 반복되고 항의나 경찰 신고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단순 생활불편을 넘어 위법한 공동주택 생활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형사 처벌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관리주체 개입과 공식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민사적·행정적 대응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경로입니다.행정적 대응 절차공동주택관리법 체계상, 먼저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하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소음 측정과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절차는 이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형사 및 민사 책임 가능성고의적이거나 보복성 소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 행위나 형법상 업무방해, 주거의 평온 침해 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소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 녹음, 영상, 일지 작성 등 증거 축적이 필수적입니다.실무상 대응 전략감정적 대응이나 직접 대면은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신고, 조정 신청, 증거 확보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고,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소음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반복성과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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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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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진행중 통장예금 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인 파산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통장 예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대표자나 법인이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비나 법인세 신고를 위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파산 개시 이후라면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 사전 승인 없이 인출·사용할 경우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파산 절차상 자금 사용의 기본 원칙채무자회생법상 파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인의 재산 처분권은 제한되고, 모든 자산은 채권자 공동의 만족을 위한 재단으로 관리됩니다. 통장 잔고 역시 예외가 아니며, 필요비용이라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의 관리·감독 하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임의 사용은 재단 유용 또는 부당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세무 신고 비용의 처리 방향법인세 신고나 세무조정은 파산 절차에서도 필요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비용 집행 여부와 방식은 파산관재인의 판단 사항입니다. 통상 관재인에게 해당 비용의 필요성과 범위를 소명하고, 관재인 명의로 지급하거나 승인 하에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이미 폐업신고를 하셨더라도 파산 종결 전까지는 독자적인 계좌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관재인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지출은 사후에 문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든 지출 계획과 증빙을 관재인에게 전달하여 지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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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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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지도않은 ㅅ피킹ㅁ스에서 가압류 경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본인 명의로 계약 체결 사실이 없고 이용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면 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삼자가 무단으로 가입했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요금 지급 의무를 본인에게 전가하는 주장은 민법상 계약 성립 원칙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리에 반합니다. 가압류 경고 우편만으로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스탠스는 채무 부인과 입증 책임의 명확화입니다.법리 검토 및 책임 귀속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며, 전자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본인 인증, 결제 동의, 이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타인이 임의로 가입했더라도 실제 이용자 또는 계약 체결자가 아니라면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권 양수인인 더한솔 역시 원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명의가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응 절차와 실무 전략우선 채권자 측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체결 사실 부인, 이용 사실 부인, 채무 존재 부인을 명확히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계약서, 가입 경로, 본인 인증 자료, 결제 수단 내역의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본인 동의 없는 가입 정황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사문서 관련 범죄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에는 즉시 이의신청으로 대응 가능합니다.향후 유의사항전화 통화보다는 서면과 문자, 이메일로만 대응하여 기록을 남기시고, 임의 합의나 분할 납부 제안은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일부라도 인정하는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입증 자료를 끝내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승산은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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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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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계약금 반환(10%)시 필요한 절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일부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별도 절차 없이 임차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향후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LH가 개입된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 구조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반환 사유와 반환 범위를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이중 반환이나 미반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송금보다는 반환 합의에 대한 서면 증빙을 남긴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LH 전세 구조에 따른 법리 검토LH 전세는 임대인, 임차인, LH 간 삼자 구조로 이루어지며, 보증금 중 일부는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은 입주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에도 보증금 정산은 각 귀속 주체별로 구분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먼저 반환하는 금원은 법적으로 보증금 일부 반환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변제의 증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환 시 권장되는 절차임차인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실 경우, 반환 금액이 전체 보증금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잔여 보증금은 언제 누구에게 반환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단한 수령 확인서라도 반환 일자, 반환 사유, 잔액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반환 범위에 대한 다툼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LH에도 보증금 정산 일정과 일부 반환 사실을 사전에 공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퇴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실 때, 이미 일부 반환한 금액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반환 지연이나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 자체는 가능하되, 반드시 서면 증빙을 갖춘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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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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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계약서 환불 및 계약 취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 기재 내용상 동호지정 계약은 분양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예약 성격의 계약이지만, 계약서에 계약금 귀속 조항과 자동 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환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설명의무 위반, 중요사항 고지 누락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 취소 및 반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계약 조항에 따른 법리 검토계약서에는 본계약 미체결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호지정 계약금이 전액 귀속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금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반환 청구는 제한됩니다.환불 가능성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환불을 주장하려면 사업주체 측의 귀책사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분양 조건의 중대한 변경, 분양 일정의 일방적 지연,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분양 관련 필수 정보의 미제공 등이 있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나 기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및 관련 분양 법령에 따라 계약 취소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분양 안내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설명 내용, 문자나 녹취 등 입증 자료를 정리하신 뒤, 사업주체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분양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정만으로는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구체적 위법 사유가 없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전략적인 대응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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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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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건물 월세 공탁 시, 공탁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월차임 공탁은 반드시 약정된 납기일 당일에 맞추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월의 차임으로 특정되어 공탁된다면 납기일 이전에 공탁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월의 월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채무이행으로서 안전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탁 시점과 공탁 사유, 귀속 월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기일 이전 공탁이 항상 분쟁을 예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차임채무는 기한이 정해진 금전채무로서, 채무자는 기한 이전에도 이행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탁 역시 채무이행의 대체수단이므로, 차임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특정 월의 차임으로 공탁 의사와 범위가 명확하다면 유효한 변제 제공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의 경우 임대인 지위 귀속이 불명확해 공탁 사유의 정당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공탁 시기와 실무상 유의점실무에서는 납기일보다 지나치게 앞선 공탁이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월이 개시된 이후 납기일 전후의 합리적인 시점에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탁서에는 해당 월 차임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경매로 인한 수령자 불확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임 연체 주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추가 대응 방향경매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 낙찰자 확정 시점 이후에는 차임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월 동일한 방식으로 공탁을 유지하며 상황 변화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공탁 이후에도 점유관계와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대응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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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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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비워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월차임이 정상 지급되는 이상, 단순히 요양 입원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명도청구가 당연히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 미거주로 목적물 사용·수익이 사실상 중단되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중대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 및 명도 인용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현재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쟁점 정리와 추가 입증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는 차임 지급과 사용·수익을 전제로 하나,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점유만 유지하는 경우 계약 목적 달성이 문제 됩니다. 임차인의 질병 자체는 보호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거주 불능 상태가 장기화되고 제삼자 거주나 관리도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권이 인정된 판례 흐름도 존재합니다. 특히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구체적 사정은 계약 유지의 불균형 요소로 평가됩니다.현재 소송 단계에서의 대응상대방 답변서의 핵심 주장에 대해 반박서면을 통해 실제 미거주 기간, 관리 부재로 인한 훼손 위험, 매각 차질, 임대 목적 상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사실, 주민등록 이전 여부, 공과금 사용 내역, 현장 사진 등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 감정 호소보다는 계약 목적 상실과 재산권 제한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실무적 선택지재판 병행과 함께 임차인 측 보호자 또는 후견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합의 해지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조정 회부를 하는 경우 조건부 퇴거 일정 설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대비해 판결 주문과 집행 가능성도 염두에 둔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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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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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책임 분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자료에 따르면 누수 원인이 귀하의 전용부분 과실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귀하가 아랫집에 선제적으로 보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우수관 등 공용부분 하자 가능성이 높게 제시된 이상, 관리주체 또는 실제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귀하가 먼저 배상한 뒤 구상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랫집 피해 회복은 원인자 확정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전제됩니다. 누수탐지 및 손해사정 결과 귀하의 과실이 부정된다면,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험 판단도 법리에 부합합니다.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누수는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책임 영역이며, 전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인테리어 시공 하자라면 시공업체의 책임 문제입니다. 인테리어 이후 누수가 발생했다는 시점만으로 관리주체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아랫집과의 관계 정리아랫집에는 누수 원인 조사 결과와 귀하의 무과실 판단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시고, 관리사무소 또는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귀하가 임의로 보상할 경우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대응 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확인 범위 내 협조는 가능하나 비용 부담은 구분하셔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관리사무소에 누수탐지 보고서, 손해사정 의견을 근거로 공용부 하자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과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인테리어 업체 가능성이 거론된다면 시공 내역과 하자보수 책임 범위를 병행 확인하셔야 합니다. 책임 주체가 다툼이 될 경우 아랫집이 관리주체 또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구조상 타당하며, 귀하는 피고가 아닌 참고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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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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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타일 수리 비용 누가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진상 균열 위치와 형태,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람이 거의 접촉하지 않는 세면대 하부, 문 뒤쪽에서 발생한 타일 균열은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라기보다 온도 변화, 구조적 하자, 시공 불량 등 자연적·구조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넘는 훼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타일 균열이 충격, 낙하, 강한 외력 없이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 사용 범위를 벗어난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절기 온도차로 인한 타일 파손, 숨은 하자, 건물 수축·팽창에 따른 균열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판단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균열이 발생한 위치, 파손 모양이 충격 흔적이 아닌 점, 입주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발견된 점, 동일 세대 또는 단지 내 유사 하자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타일·구조물까지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나, 통상적인 계약 문구만으로 구조적 하자 책임까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사진과 함께 최초 발견 시점을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한 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대응 전략 및 실무 조언임대인에게 임차인 과실이 아님을 전제로 수선 요청을 명확히 하시고, 단지 내 유사 하자 사례나 관리사무소 확인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경우 전액 거부보다는 하자 원인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보증금 공제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반환 청구 또는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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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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