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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고소인 조사후 피고소인 조사일정

날씨 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새해 복도 야무지게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1월13일 날 상해 소장 접수하고 23일날 고소인 조서 꾸며는데….피고소인 조사는 언제쯤 하나요?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니 아직 사건번호 도 없고 입건을 안했다고 하는데 고소인은 조사다 받았는데 왜 사건번호 도 안나오는 건가요?…피의자 조사는 수사관 이 하고 싶을때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해서 즉시 피고소인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조사 이후에도 사건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거나 피고소인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는 실무상 드물지 않으며, 이는 수사 절차가 비정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의자 조사는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과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점에 진행됩니다.

    • 사건번호 미부여 사유
      고소장 접수 직후에는 내부 접수번호로 관리되다가, 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1차 검토가 끝난 뒤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초기 절차로, 이 단계에서는 아직 입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 조사 시점
      피고소인 조사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상해 진단서 등 객관 자료,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됩니다. 수사관의 재량이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은 아니며, 내부 결재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조사 지연만으로 사건이 각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기다리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행이 장기간 정체될 경우에만 민원이나 의견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장 및 고소인조사 이후 진술조서를 검토한 이후에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1월 23일에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늦어도 2월 중순경에는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봉비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 접수 번호도 나오지 않았다면 내사 종결되었다거나 입건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개로 피의자 조사의 경우 수사기관이 본인과 피의자 일정을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2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