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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이 실수해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

2/2일 전세 계약 갱신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기존보증금과 증액보증금을 구분 하지 않고 총액만 적고 면적부분누락.공동명의자 아내분 주소 누락.영수증에 임차인 이름오타 등 오류를 확인 하고

2/11일 다른 부동산에서 새로 작성해서 확정신고 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옮겨서 작성해도 문제 되는거 없을까요?

2/2일 작성한 부동산에 알려야 하는지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없이 계약했습니다.

대필료는 환불 받은 상태입니다.

전세대출연장및 Hf보증보험연장 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존 계약서에 중대한 기재 누락과 오류가 있다면 다른 부동산에서 동일 당사자와 동일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연장과 보증보험 연장을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재작성은 타당한 조치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리 및 효력 관계
      전세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발생하며, 부동산 중개 여부나 중개업소 변경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문서의 특정 시점을 공시하는 절차이므로, 오류가 있는 문서보다 정확한 문서로 다시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우선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최신·정확 문서가 기준이 됩니다.

    • 기존 부동산 통지 및 실무 처리
      기존 부동산에 재작성 사실을 통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필료 환불을 받은 점, 직인 없는 계약서였던 점을 고려하면 분쟁 소지도 낮습니다. 다만 혼선을 피하려면 기존 계약서는 사용 중단하고, 신규 계약서만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재작성 시 보증금 증액분 구분, 면적, 공동명의자 인적사항, 임차인 성명 정확성,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동일 계약일자·갱신 취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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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새로이 작성한 계약서 토대로 전세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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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재작성) 자체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임차인의 서명/기명날인​이 핵심이고, 중개사 “직인”이 없다고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확정일자 부여 전 확인사항도 당사자 서명/기명날인을 요구).

    • 다만 ​주의점은 “확정일자 날짜(우선순위) 손해”​입니다. 이미 2/2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2/11에 새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일부 기관/금융기관에서 ‘새 계약’으로 보아 기준일이 늦어지는 리스크​가 생깁니다(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에는 다시 부여하지 않되, 새 내용 추가 후 재계약 등 예외가 있음).

    • 실무적으로는 ​(권장)​ 2/2 확정일자 계약서는 유지하고, ②오류(면적·주소·보증금 구분 등)를 반영한 ​“정정/추가합의서(갱신특약)”​를 당사자 전원 서명으로 별도 작성해 그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정정 방식·완성문서 요건).

    • ​전월세신고(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차임 증감 없는 단순 기간연장은 제외되지만, ​보증금 증액 갱신​은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금액기준 등). 신고 접수 시(계약서 제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기도​ 하므로, 새로 “처음부터 다시”보다 ​신고내용 정정/변경 절차를 관할 주민센터(신고관청)에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 ​기존 부동산에 알릴 법적 의무는 보통 없으나​, 분쟁 방지 차원에서 “오류로 재작성(정정합의) 진행” 정도는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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