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운만땅
채택률 높음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이 실수해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
2/2일 전세 계약 갱신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기존보증금과 증액보증금을 구분 하지 않고 총액만 적고 면적부분누락.공동명의자 아내분 주소 누락.영수증에 임차인 이름오타 등 오류를 확인 하고
2/11일 다른 부동산에서 새로 작성해서 확정신고 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옮겨서 작성해도 문제 되는거 없을까요?
2/2일 작성한 부동산에 알려야 하는지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없이 계약했습니다.
대필료는 환불 받은 상태입니다.
전세대출연장및 Hf보증보험연장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