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윗집 누수 되어 보상을 제대로 안해줄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윗집의 누수로 귀하의 천장과 몰딩이 손상된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고의·과실(시설관리 소홀, 방수·배관 불량 등)에서 비롯되었다면, 윗집은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도배만 해주겠다는 것은 피해의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불충분한 이행입니다. 천장 몰딩 교체 등 실질적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야기한 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빌라의 누수 사고는 통상 ‘점유자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 실제 거주자 또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윗집 배관·싱크대 누수가 원인이라면 윗집 소유자나 세입자가 그 수리비·복구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한 도배는 누수로 인한 구조적 손상(몰딩·천장 내부 목재 부식·곰팡이 발생 등)을 회복하지 못하므로, 손해 전액 배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첫째, 누수탐지업체의 진단서와 피해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견적서와 함께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윗집에 발송해 복구비 전액을 요구하십시오. 셋째, 윗집이 불응하면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윗집이 끝내 수리를 거부하면, 귀하가 선시공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누수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내부 부식으로 확산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청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증거(사진, 탐지결과, 견적서, 문자 내역)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0
0
집 매수시 중대하자 문제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내용은 명백히 ‘하자 있는 부동산 매매’에 해당합니다. 전기 배선의 누전, 화재 위험, 배수 불량, 누수는 모두 안전 및 주거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하자입니다. 매도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업자 역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며, 고지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누전, 배수 불량, 누수 등은 통상적인 점검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은닉된 중대한 하자’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요 하자를 기재하고 구두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했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상 과실책임이 인정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첫째, 전기공사 기사 진단서·사진·견적서를 확보해 객관적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둘째,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하자 사실, 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시하십시오. 셋째, 부동산중개사에게는 확인·설명서 사본을 요구하고, 누전 및 배수 하자에 대한 설명 누락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필요시 부동산거래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안방 화장실 배수 불량은 통상적 노후하자가 아닌 구조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감정절차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전기 누전은 화재 위험이 있는 안전하자이므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업소가 하자 인지 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적 요소도 검토 대상입니다. 증거를 정리해 손해액 산정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0
0
부대차량 사적이용, 음식 무단 횡령 신고 혹은 처벌하는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대 차량의 사적 이용은 명백한 군용물 불법 사용으로, 군형법상 군용물횡령죄 또는 군용물손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사장에서 제공되지 않은 부식을 개인 용도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군형법상 절도 또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군내 재산을 사적 용도로 전용한 행위로, 징계와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군형법은 군용물(차량·식자재·물품 등)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에 이용할 경우, 이를 ‘군용물의 불법 사용 또는 횡령’으로 규정합니다. 부대 차량은 군 재산이므로 개인 심부름, 외출, 개인용도 운전 등은 명백한 사적 사용입니다. 취사장 김치 반출 역시 군 급식자산의 무단취득에 해당하여 절도 또는 횡령이 성립하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신고 및 절차 방법해당 부사관의 행위는 내부신고로 군 헌병대(군사경찰)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를 원하면 국방헬프콜(1303)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비실명 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차량 사용일지 부존재, 목격자 진술, 사진, 녹취, 취사병의 증언 등을 확보하십시오. 헌병은 관련자 조사 후 군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전역 예정이라면 전역 전까지 헌병대 신고를 접수하거나, 전역 후에도 국방부 감사관실에 민원 형식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일시·장소·행위 내용·사용된 차량 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개인적 감정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6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월세 누수 문제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건은 세입자 과실과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경합하는 전형적 누수 분쟁에 해당합니다. 싱크대 배관호수가 단순 이탈·노후·길이 부족 등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통상적인 노후수선 범위로서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에 속합니다. 귀하가 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리소 안내 없이 임의로 개조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 사실을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자체 교체를 진행한 점은 경미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통상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수선만 부담합니다. 배관이 노후하거나 구조적으로 짧았던 것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이 우선합니다. 귀하가 배관을 교체한 행위는 ‘현상유지’ 목적의 통상적 조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무단개조가 아닌 임차인의 합리적 응급조치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대응 전략우선 관리소로부터 당시 통화기록·지시 내용 확인서나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해당 교체가 관리소 안내에 따른 것이었다면 귀하의 과실은 사실상 부정됩니다. 또한 배관 교체 전후 사진, 영수증, 수리업체 확인서를 확보하여 ‘응급 복구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아래층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귀하의 조치 경위와 관리소 안내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하자 원인 감정이 진행되며, 구조적 노후가 원인이라면 귀하 책임은 제한됩니다. 교체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선의의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0
0
베란다에서 음식물 투척하는 세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식물을 투척하거나 공동편의시설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모두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투기행위’가 반복되거나 위층에서 아래층 세대로 직접적인 오염·손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사실확인 후 경찰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나 공동주택 내에서 오물을 투척해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손해를 준 경우 과태료 처분을 규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투척으로 아래층 세대 세탁물이나 창문이 오염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입주민이 공용시설 청소·관리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관리사무소에 공식 민원제기: 투척 시간·장소를 특정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지자체 환경위생과 신고: 무단투기 행위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병행: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반복투기라면 재물손괴 또는 경범죄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민사 손해배상청구: 세탁물, 시설오염 등이 발생했다면 손해액 영수증 및 사진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CCTV, 사진, 오염 일시 등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반복행위라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도 가능합니다. 단발적 행위라도 악의적이거나 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면 즉시 경찰 신고가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0
0
양육비 올리는거 소송 되나요?? 밀린거 이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비 증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녀의 성장으로 생활비·교육비가 증가했거나, 상대방의 경제력이 상승한 경우에는 기존 협의 또는 판결로 정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양육비 조정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소멸시효(3년 이내 청구 원칙) 내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수입, 자녀의 연령·생활수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사후에 물가상승, 학령기 진입, 상대방의 소득증가 등이 있으면 기존 약정의 기초가 바뀌므로 양육비 증액 청구의 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조정하며, 협의 이혼 당시 자녀가 유아기였다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증액이 정당한 사정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 및 집행 전략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의 소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부동산 소유 등)를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지급 양육비는 지급명령·이행명령·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강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의적 미지급이 계속되면 감치명령이나 신상공개 요청도 가능해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소송으로 강제조정이 가능하니, 자녀의 연령·생활비 지출 증빙(학교비, 병원비, 돌봄비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표에 따른 현실적 증액 기준은 가정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청구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6
0
0
아는 지인이 밤에 전화해서 저한테 욕하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 동료의 지인이 귀하에게 밤에 연락하여 욕설을 한 경우, 이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욕설이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1:1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연락, 지속적인 욕설,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사실적시 없이 인격을 침해하는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바보, 미친놈, X발”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해당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단, 사적 공간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는 ‘공연성’이 약하다고 보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거나 단체방·음성채팅 등 제3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대응 전략즉시 해당 대화 내용(통화녹음, 문자, 카톡 등)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단발적 욕설이라면 경범죄처벌법상 ‘모욕의 말’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고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고, 지속되면 모욕죄 또는 스토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연락시각, 대화내용, 상대 신원(이름·소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거나 귀하를 비하하는 언동을 이어간다면 112에 신고해 접근금지 요청을 병행하고, 회사 내 인사팀에도 문제를 공식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행위는 형사적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0
0
해당구역 12대 중과실 사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공하신 위치는 일반 도로변 상가 앞 주차구역으로, 보행자 통행로와 차량 진출입이 혼재된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 구역에서 후진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기본 과실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며,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후진 중 전방 주시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과실보다 높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인도 침범, 보도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음주운전, 과로·약물운전 등 법에서 열거된 중대 행위에 한정됩니다. 후진 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진 상황 자체만으로는 중과실이 아니며, 피해자 측이 주장하더라도 형사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대응 전략보험 접수를 통해 대인보상 처리를 진행하고, 경찰 조사 시 후진 시점·속도·시야확보 여부를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제출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요구하더라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의료비와 위자료는 보험사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상대가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시사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 과정에서 금액 적정성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통상 대인보상을 완료하면 형사합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미사고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6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300
성폭력 강간 정신과 진단서를 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법적 효력 있는 정신과 진단서(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장애 확인서)는 일반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발급되지만, 성폭력·강간 등으로 인한 진단서·법적 자문·증거보전이 필요하면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연계된 병원(대학병원·경찰병원·보라매 등) 방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의료·수사·법률·심리 원스톱 지원을 하므로 진단서 발급·증거채취·법의학 자문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0
0
스토킹죄저지르며 오히려 조롱까지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일부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발언의 구체성과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직접 카카오톡으로 조롱성 발언을 한 경우, 이는 사적인 대화 영역으로 보아 공공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발언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격적 비하로 평가될 정도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아냥이나 논쟁 수준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적 경멸이나 비하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줍잖은 논리”,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등의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공개된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이뤄졌다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해 맥락을 함께 보존하십시오. 모욕죄는 반복·지속된 언행일수록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단발적 발언이라면 ‘경고 및 중단 요구’ 공문이나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 귀하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항의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접근 및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모욕이나 스토킹 관련 사건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통화기록, 문자, 카톡 대화, 발신번호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 즉시 112 신고 후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형사처벌보다도 접근금지명령이나 경고조치를 통해 재발을 차단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책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