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폐업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구체적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노후를 제외하고 임대 당시의 상태로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즉, 영업상 필요에 따라 임차인이 임의로 시공한 인테리어, 설비, 구조 변경 등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혹은 합의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복구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출천장 원상복구 불필요”에 대한 문자나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법원은 원상복구의 범위를 ‘임대 당시 구조·형태로의 복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바닥 타일의 경우 임차인이 기존 맨바닥 위에 시공한 것이고, 철거 시 바닥 훼손이 예상되더라도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재시공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입문 단차 역시 건물의 기능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수도 공사 흔적이나 벽면의 심각한 손상은 미관상의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진 등으로 현 상태를 기록해두고 임대인에게 철거 전 미리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초기 공사비 및 보상 가능성전기 증설 및 수도 공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것은 영업 편의를 위한 ‘임의개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여전히 임대 목적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 계약 경위, 시설의 잔존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무상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조치첫째, 원상복구 전후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둘째, 구두합의나 문자 내역은 모두 별도 보관하고,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복구 면제사항 확인서’ 형태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철거 과정에서 추가비용 또는 손상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두어 추후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계약서상 구체 조항이 없고 임대인과의 합의가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과도한 원상복구를 강제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객관적 증거 확보와 서면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4
0
0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가 변호사일때도 패소하면 변호사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의 일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가 실제 받은 금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변호사보수만을 인정합니다.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요건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단순한 소송 결과의 불만이나 전략 차이는 배상사유가 되지 않으며, 변호사가 명백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도과, 증거 미제출, 법정기일 불출석 등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패소 시 변호사비 부담 범위민사소송법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일정액이 산정되어 상대방의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청구의 경우 약 300만 원 내외가 상한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2천만 원 전부가 청구되지는 않습니다.대응 전략소송 전 반드시 변호사의 과실 입증가능성,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감정서나 사건기록, 당시 상담·지시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변론전략이나 판단이 단순히 결과적으로 불리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종합 조언패소 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법정 산입 기준에 의해 제한되므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비용까지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건기록을 재검토하고 법률전문가의 객관적 검증을 거쳐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0.04
5.0
1명 평가
0
0
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명령 관련 질의, 임대차 계약 관련 전문 변호사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즉시 수정보정명령의 취지는 동시이행 관계 정리입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를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함과 상환으로 금 ○○원 지급”으로 고치고, 지연손해금은 “인도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쓰시면 됩니다. 구체 날짜는 나중에 인도사실(열쇠반납 등)로 입증하면 됩니다.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 기준은 2025년 현재와 같습니다.보정의 법리보증금 반환채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입니다. 아직 거주 중이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논리이니, 청구취지에 상환이행 문구를 넣어 보정하면 바로 심리 가능합니다.송달·잠수 대응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본안소송으로의 이행을 신청하고, 주소보정·주민등록초본 열람·공시송달을 순차 진행하십시오. 병행해 임대인 부동산·예금 가압류, 재산조회, 판결 후 강제경매 등 민사집행법 절차로 회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므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에 유리합니다.변호사 선택 기준전세보증금 반환과 강제집행 실무를 다수 처리한 민사·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고르십시오. 전자소송, 가압류·경매, 공시송달 경험, 비용·성과보수 구조의 투명성이 핵심입니다.상담 제출 서류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지급명령 신청서와 보정명령, 임대인과의 대화기록, 이사 예정일, 열쇠반납 계획 및 증빙, 보증보험 가입 유무, 청구금액 산출표를 PDF로 정리해 주시면 신속히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4
0
0
대출이 된다고 해서 입출금을시켯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본인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대포통장)에 이용된 사건의 피의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해자들에게 변상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셨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 경위와 공범 연관성, 대가성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 평가대포통장은 보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죄로 수사됩니다. 귀하가 대출을 빙자한 제3자에게 속아 계좌를 건넸고,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대출 절차인 줄 알고 입출금을 한 경우’라면 사기 공범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정도로 다뤄질 수 있으며, 초범이자 장애·수급자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수사기관의 주요 판단 요소① 귀하가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② 범죄 목적을 인식했는지 여부③ 피해 발생 후 조치(변상, 사과 등)④ 동종 전과 여부이 중에서 ①·②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출 받을 줄 알고 시켰다”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향후 대응① 피해자 변상 내역을 입금증, 문자,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십시오.② 반성문은 진심 어린 내용으로, 사기범에게 속은 경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③ 조사 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취지의 객관적 근거(문자, 통화기록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십시오.정리정리하면, 귀하가 대출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를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액 변상했으며, 범행 의도나 이익 취득이 없었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사회적 약자이자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때는 변상 사실과 반성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0.04
0
0
가사 소송중 증거 통으로 제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사소송에서 증거를 ‘통으로’ 제출하려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의 취지와 목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일괄 제출하면, 법원이 증거능력을 제한하거나 불채택할 수 있으므로 ‘증거목록(별지)’을 만들어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권자 지정 관련 잘못된 서류 역시 정정신청서(또는 보정서)로 바로잡으면 됩니다.증거서류 통제출 방법① 증거물의 형식: “증거서류 제출서” 또는 “증거신청서” 제목으로 작성합니다.② 본문에 “첨부한 각 서류는 모두 원고(또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합니다”라는 취지를 쓰고,③ 별지로 증거목록을 작성합니다. (예: ① 카카오톡 대화 캡처, ② 진술서, ③ 상담기록 등)④ 파일로 제출할 때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증거서류 제출” 메뉴를 이용해 한 번에 업로드하되, PDF로 합쳐 제출하면 됩니다.⑤ 증거가 많아 파일 용량이 크면 여러 개로 나눠 올리고, 표지에 “별지1, 별지2” 등으로 구분 표시하면 됩니다.재판부 허락 여부증거제출은 변론종결 전까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변론재개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 “중요한 자료가 새로 발견되어 제출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명시해야 재판부가 받아줍니다.친권자 지정 및 변경 잘못제출 시잘못된 서류는 “보정서” 또는 “정정신청서” 제목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본문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 중 ‘친권자 지정 및 변경청구’ 부분은 ‘양육권 변경청구’로 바로잡습니다”라고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재판부의 별도 허가 없이 제출 가능하며, 법원은 자동으로 해당 내용을 정정된 것으로 처리합니다.정리요약하면, 증거를 통으로 제출할 때는 증거신청서+별지목록+PDF첨부 형태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바로 제출 가능하고, 변론종결 전이라면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잘못된 청구명칭은 보정서로 수정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사건번호, 당사자, 제출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1
0
정말 감사해요
1,000
500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권장행동차용증이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요구(예: 7~14일 기한) 후 불응 시 소액사건심판(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 신속히 소송 제기하고,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권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 적용됩니다.즉시 실행 1 — 증거 정리차용증 원본, 송금·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통화녹음, 약속일·변제 관련 증인 진술 등을 폴더로 모아 두십시오. 소액심판에서 차용증과 이체증빙이 핵심 증거입니다. 즉시 실행 2 — 내용증명 발송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기한과 금액, 지불 요구 및 미이행 시 소송·가압류 등 법적조치 예고’를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 시 시효중단과 증거로 유용합니다.미응답 시 단계 — 소액사건심판청구내용증명 후에도 회수되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세요. 절차가 비교적 신속(수개월 내)하고 비용·절차 부담이 적습니다. 판결·집행판결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에 대하여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 실제 회수를 시도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면 가압류(임시 보전) 신청을 고려하십시오.형사적 대응 검토단순 차용금 미상환은 민사사안이 기본이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최초 대여 당시 사기적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형사고소를 병행 검토할 수 있으나 통상 민사절차가 우선입니다.비용·실익 고려소액사건은 비용·시간 대비 실익이 큰 편입니다. 다만 상대의 재산 유무에 따라 강제집행 실효성이 달라지므로, 상대의 재산현황(부동산·예금 등)을 가능한 한 확인해 두십시오.요약차용증과 송금증빙이 있으니 내용증명→소액사건심판→판결확정→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하세요.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문구·소장 작성 체크리스트를 예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10.04
5.0
1명 평가
1
0
지식 레벨업
100
밤에 아파트 진입로에서 배기소음을 내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권고야간에 동일인이 아파트 진입로에서 과도한 배기소음과 고속 주행을 반복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112)하시고,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录像·증거 확보를 병행하면 단속·처벌(경범죄·환경 규제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칙(개괄)행위는 반복적·고의적일 경우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상 문제될 수 있고, 차량 배기소음은 자동차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측정 결과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강화 동향일부 지자체는 주거지·공동주택 인근 야간 이동소음 규제(예: 특정 데시벨 초과 시 과태료) 조치를 도입 중이므로, 관할구청 환경부서에 신고하면 소음 측정과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즉시 행동 절차(권장 순서)현장 발생 즉시 112 신고(출동요청), 관리사무소 통보, 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녹음으로 시간대·횟수·차량번호 증거 확보를 하십시오. 관리사무소가 우선 경고·출입통제 조치 후 경찰·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증거 확보와 민원·형사조치녹음·영상·목격자 진술·발생일지(시간·횟수)를 모아 구청 환경과에 민원, 경찰에는 소란행위로 형사고소(반복·고의적이면 처벌 가능) 요청을 하시고, 필요 시 CCTV 제공 요청을 관리사무소에 공식 문서로 요구하십시오. 마무리 조언단발적 소음과 재미삼아의 행위는 대응이 까다롭지만, 밤중·지속적·위협적이면 법적 조치가 유효합니다. 우선 증거 확보와 112 신고를 습관화하시고, 반복 시 주민 공동 민원으로 강력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5.0
1명 평가
0
0
이걸 신고 할수있나요? 진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온라인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귓속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욕설·조롱·패드립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지만, 귓속말이더라도 반복적이거나 상대방이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릴 정도의 언행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욕설 내용이 노골적이거나 가족 비하(일명 패드립)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모욕의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적 판단 구조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언행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귓속말 형태의 대화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논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비난이나 욕설을 가한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공연성이 없더라도 범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의 내용, 반복성, 수위, 대화 로그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명예훼손과의 구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단순한 욕설보다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비방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패드립, 조롱, 욕설’ 중심이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중심의 처벌이 타당합니다.신고 및 증거 확보 절차① 욕설·조롱 대화 내용은 게임 내 채팅 로그, 스크린샷, 녹화 영상 등으로 증거화하십시오.② 상대방 닉네임, 계정 ID, 일시, 서버 정보를 함께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이용자 식별 요청을 게임사에 할 수 있습니다.③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④ ‘패드립’ 등 가족 비하 표현이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비공개 발언 포함)으로 병합 고소도 가능합니다.정리귓속말로 한 욕설이라도 지속적, 악의적, 인격적 비하 수준의 발언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 신고를 통해 상대방 신원을 확인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적이거나 가벼운 표현이라면 경범죄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반복성·수위·증거 명확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온라인 플랫폼 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대응 방향구독형 소프트웨어의 중도 해지 불가 약정이 있더라도,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는 일정 요건하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제공이 지속적·정기적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상적인 사용 중 서비스 품질 문제나 계약 내용 불이행, 또는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법적 근거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중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공급이 개시된 이후라도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법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의 계약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도 해지 불가”가 포괄적이고 구체적 손해배상 기준이 없는 경우, 약관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① 서비스 약관 중 ‘해지 조항’과 ‘환불 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② 사업자가 해지 불가를 주장할 경우, 약관법 제6조의 불공정 조항 금지와 전자상거래법상 계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들어 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십시오.③ 만약 구독형 플랫폼이 월 단위 결제 구조라면, 다음 결제 주기 전 해지 통보 시 이후 이용기간 요금 청구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④ 서비스 품질 저하, 기능 미이행, 일방적 정책 변경 등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해지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정리결국 “중도 해지 불가”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약 유지로 과도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정한 경우 소비자보호 원칙상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약관의 불공정성을 근거로 사업자에 내용증명 해지 통보를 보내고, 환불 거부 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4
0
0
별거와 생활비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법적으로 혼인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즉, 이혼 전)라면 별거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별거 이후 사실상 공동생활이 단절되고 각자 경제활동·지출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 그 이후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시점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통상 이혼소 제기일 또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하는 ‘별거로 인한 실질적 혼인관계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고 생활비도 따로 부담하며, 재정적 공동체로서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그 이후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생활비 5:5 분담의 효과서로 생활비를 5:5로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경제공동체가 아닌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 각자 독립된 경제활동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이후 재산은 각자 명의자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별거 전까지 형성된 재산(예: 예금, 부동산, 연금, 보험 등)은 여전히 분할의 대상입니다.분쟁 예방 방안① 별거 시작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십시오(메신저 내용, 합의서, 문자 등).② 생활비 각자 부담 사실을 계좌이체 내역으로 입증해두면 향후 재산분할 소송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③ 가능하면 ‘별거합의서’ 또는 ‘재산분리 확인서’ 형태로, 별거 시점 이후 각자 소득·지출·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정리별거만으로 재산분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별거의 실질과 독립된 생활 양상이 명확히 입증되면 그 이후 형성된 재산은 제외됩니다. 즉, 혼인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 이후의 재산은 각자의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별거 시점과 경제적 분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