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60대 여성분 차에 탑승해서 민사소송에 걸릴것 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am:01:00에 정차되있는 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내리지않았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앉아있었다고했습니다.
신고받고온 경찰분들은 저를 귀가조치 시켰고
그리고 다음날 경찰분들이 저희집에오셔서 불안감조성죄로 범칙금 5만원 납부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합의안하고 무조건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할거라고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면 합의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임의로 나오지 않고 양자가 조율해서 정해집니다. 위자료가 법원에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임의로 파단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측에서 제출하는 자료(진단서 등)를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형사절차에서는 이미 경미범으로 종결된 상태이고, 민사에서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고액이 인정될 사안은 아닙니다. 실제로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은 폭행, 협박, 강제력 행사 없이 정차 차량 조수석에 무단 탑승한 행위로, 형사상도 불안감조성으로 경범 처리된 점, 즉시 귀가 조치된 점, 물적 손해나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위자료를 소액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예상 금액 및 실무 경향
유사 사안 기준으로 실제 판결 또는 조정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많아도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천만 원대 청구는 가능하더라도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조정 또는 화해권고로 소액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민사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이나 합의 요청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단계에서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와 형사 종결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범칙금 납부로 공적 제재가 종료된 점을 근거로 합리적 선에서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범칙금 부과만 문제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수십만원 이하로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그에 따라 위자료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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