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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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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 항소로 인한 항소심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금밀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운반책으로 단1회 범행했습니다

여행경비를 준다고 심부름 하나만 해달라는

말에 깊이 생각하지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수사초기 단계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함

지인의 부탁으로 단1차례 범행함

이일로 금전적 이익이 여행경비 정도에 불과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그리하여 징역6월 추징금 1억여원(금원가)

단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판결에 수긍해서 항소를 안했는데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라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 저는 2011년 상해 사건으로 징햅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항소심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검사 항소만으로 형이 곧바로 가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원심 형량의 적정성이 다시 전면 심리되므로, 형식적 항소로만 보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존 집행유예 유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방어 전략 없이 임하면 불리해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검사 항소의 주된 논점은 형이 가볍다는 주장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사유가 충분한지, 법리 오해나 양형 부당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운반책, 단일 범행, 자백과 협조,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은 감형 요소로 유효합니다. 반면 관세법 위반 범행 특성상 추징액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계속 고려됩니다.

    • 전과의 영향과 현실적 가능성
      2011년 상해 사건의 집행유예 전력은 시간 경과가 상당하고 범행 유형도 전혀 달라 결정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누범은 아니더라도 전과 존재 자체는 양형 자료로 언급될 수 있으므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응 전략
      항소심에서는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단순 가담 경위 등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검사 항소에 대한 답변서 없이 진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원심 양형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항소가 유의미한지 여부는 검사가 제출할 항소이유서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이전에 이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하는 자료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가 영향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으신 상황이고 검찰이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항소기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행유예 기록은 이미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형식적으로 항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다투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