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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정 받는 외도의 기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외도는 단순한 호의나 친밀감을 넘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정서적·신체적 밀접성이 인정되어야 법적으로 불륜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정황들은 외도 의심 정황으로 볼 수 있으나, 위자료 청구 등 소송 단계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상황만으로는 불륜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외도의 법적 기준민법상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성과의 반복적 연락, 밀접한 정서 교류, 선물 제공, 심야 통화 등은 부정행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칠 정도의 친밀성이 입증되어야 법적으로 불륜으로 인정됩니다.증거 확보 문제현재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선물 내역 등은 외도 의심 정황을 보여줍니다. 다만 증거를 모두 삭제하였다면 위자료 청구에서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휴대전화 복구, 통화기록, 카드사용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직접증거가 없어도 여러 간접사실을 모아 판단하기 때문에 정황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상간녀 상대 소송 가능성명백한 불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곧바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연락과 선물 제공,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한다면 추가 증거 확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명예훼손 여부상대 여성이 회사에 찾아와 큰소리를 친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사실이거나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폭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정리외도 인정 여부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며, 현재 정황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명예훼손 문제는 발언 내용과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 수집 전략과 소송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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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신고 및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 허위신고, 모욕적 메시지, 그리고 실제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 불쾌감을 넘어서 신변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스토킹범죄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지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전화와 메시지, 차단 후에도 계속되는 연락 시도, 근거 없는 감금 신고, 모욕적 표현 등은 모두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허위 신고의 문제상대방이 귀하가 타인을 감금했다는 허위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무고죄나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추후 별도의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신변 안전의 우려상대방이 귀하의 근무지를 알고 있다는 점, 흉기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존재한다면 단순 분쟁이 아니라 신체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긴급 임시조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방법차단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부재중 전화 내역, 경찰 방문 사실, 상대방 발언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될 때 신빙성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정리따라서 현재 상황은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허위신고 문제로 별도 대응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법적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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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이럴 경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단순히 디스코드 서버에 입장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아청물이 포함된 서버임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접속하거나 내려받기, 공유하기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및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단순 접속의 법적 평가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 배포, 소지, 열람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클릭하여 서버에 입장한 사실만으로는 ‘소지’나 ‘열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입장이라면 수사 개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위험성이 커지는 경우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입장이 아니라 서버 내 자료를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기관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아청물이 포함된 것을 인식하면서 반복적으로 서버에 접속한 경우에는 의도적 열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접근 방식수사기관은 음란물 서버에 대한 국제 공조나 플랫폼 신고를 통해 서버 운영자, 유포자, 적극적 이용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단순 접속자까지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그러나 로그 기록이나 이용 행태가 남아 있다면 필요 시 조사 협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만약 해당 서버에서 아청물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접속을 종료하고, 자료를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려된다면 플랫폼 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안전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정리따라서 단순 입장만으로 수사 가능성은 낮지만, 반복적 접속이나 자료 소지·유포와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어떠한 자료도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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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얼굴에 라이터로 화상 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라이터로 인해 발생한 화상은 단순 장난이라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와 별도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액은 피해 정도와 향후 흉터 가능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법적 평가친구 얼굴에 불꽃이 닿아 속눈썹이 타고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형법상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나 과실적 요소가 있더라도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합의금 산정 기준합의금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치료비, 정신적 고통, 후유장해 가능성,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특히 얼굴 부위는 향후 흉터가 남을 수 있어 피해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수준이 일반 상해보다 다소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협상 과정피해자 측 보호자가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고 합의금을 직접 언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자료 보상을 원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피해자 측의 요구와 귀하의 형편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향우선 피해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흉터 여부에 따라 금액 협의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치료비 포함 여부,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형사절차에서도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결론적 정리본 사안은 합의의 중요성이 큰 사건이므로, 병원 진단과 피해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적정 합의금을 산정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 변상 차원을 넘어 향후 법적 분쟁 방지까지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1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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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요? 투자금보다는 대여금인데 증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비록 당사자 간 대화에서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약정된 이익 배분이나 사업 관여가 없고 단순히 자금을 제공한 뒤 반환을 약속받은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대여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과 카톡 대화가 존재한다면 승산은 충분히 있습니다.투자와 대여의 구분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면서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반면 대여금은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소비대차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투자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특정 시점까지 돈을 갚겠다고 언급한 정황이 있어 대여금 성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입증 자료의 중요성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내역과 “언제까지 주겠다”는 메시지는 채무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실제 자금의 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표현상의 ‘투자’보다 실질적인 관계가 우선합니다.예상되는 쟁점상대방은 이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위험부담을 이유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수익 배분이 없었고, 단순히 금전 제공과 반환 약속만 있었다면 법적으로 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 전략보낸 금액의 입금증, 카톡 대화, 동업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반환 약속’이 드러나는 부분을 부각하면 대여금 청구로서 설득력이 커집니다. 상대방의 사업 운영 상황이나 자금 사용 내역도 확보해 두면 유리합니다.결론적 정리따라서 본 건은 투자라기보다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도 청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투자라고 항변할 수 있으므로, 증거 정리를 철저히 하여 대여금 성격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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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불편함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사유지 출입이 방해되거나 주민의 통행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경찰이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촬영팀은 공공도로 통제나 주민 출입 제한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강행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공도로 통제 문제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의 사용이나 교통 통제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촬영팀이 이를 무단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민이 통행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유지 침해 문제민법상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촬영팀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택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사유지에 앉아 있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이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 등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생활방해와 소음 문제촬영으로 인해 주민에게 과도한 소음이나 생활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촬영 시간 조정이나 소음 저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팀이 주민에게 과도하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위입니다.대응 방안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 방해나 주거침입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우선이며, 반복될 경우 구청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촬영 허가 여부와 적법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정리드라마 촬영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민의 권리와 공공질서를 침해하면서까지 진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행정기관을 통한 즉각적인 제지, 그리고 반복 시 민사적·형사적 대응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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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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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거짓사실확인서를 낸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결론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그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패소 결과와 연결시켜 재심을 구하는 것은 어렵고, 허위진술 그 자체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대응을 구분해서 검토하셔야 합니다.형사적 측면민사사건에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법원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면 형법상 위증죄가 아니라 위증교사·허위작성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 후 진술해야만 성립하므로, 단순한 사실확인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확인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을 성희롱으로 고소했다는 식의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면 무고와 유사한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어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민사적 측면허위사실확인서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핵심이 되며, 증거로는 상대방 확인서 내용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공식 서류(예: 고소기록 부존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과 기간 대비 실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대응 방향정리하면, 사실확인서의 허위성을 명백히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준하는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별도의 민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실 경우 수사기관이 ‘법정 증언이 아니므로 위증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초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1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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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휴대폰 절도당한 후 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반환 요구를 묵살하고, 은닉한 채 발뺌하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상황이므로 단순 분실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가 드러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절도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절도 성립 요건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의사로 절취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영득의사는 자기 소유물처럼 사실상 지배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상대방은 최초에 임의로 가져간 뒤 수차례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주거지 내부에 은닉하여 발뺌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발적 보관이나 일시적 착오가 아닌 명백한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증거와 수사 전망경찰 출동 당시의 상황, 갤럭시워치 위치 기록, 경찰이 실제로 휴대폰을 찾아준 정황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부인하다가 결국 물건이 집 안에서 발견된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질문자님이 신고 내역, 경찰 출동 기록, 휴대폰 위치 확인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향후 대응따라서 수사기관에 절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건 과정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음주운전으로 역신고한 부분도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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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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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피해 사건도 진정서를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이미지를 보니, 경찰서에서 온 문자에는 이렇게 요지가 담겨 있습니다.귀하의 사건이 다중피해 사건으로 확인되어 다른 피해자 사건과 함께 수사 중이다.담당 수사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협조를 부탁드린다.즉, 이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진정서(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신고 내용과 자료가 접수되어 있어, 사건은 다중 피해 사건으로 묶여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수사관이 추가 진술이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출석 요청이나 서면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시점에서는 추가로 직접 진정서를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며, 요청이 있으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조치 없이 기다리시면 되고, 별도 요청이 있으면 그때 협조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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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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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불에 과속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에 해당하므로, 과속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도 황색등은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며, 단지 안전하게 정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진행을 허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오토바이의 행위는 단순히 황색등 통과가 아니라 과속이 결합되어 신호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황색 신호의 의미도로교통법상 황색 신호는 ‘정지선에서 정지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급정지로 인해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경우에만 교차로 통과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황색불은 빨리 가라는 신호”라는 설명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색등임에도 멈출 수 있었는데 그대로 통과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과속과 신호위반의 관계과속으로 인해 정지할 충분한 거리가 있었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이는 과속에 따른 신호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책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치상 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정리결국 오토바이가 황색불에 정상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다면 위법 여부가 애매할 수 있지만, 황색 신호에서 과속하여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의 설명처럼 ‘황색불은 빨리 가라는 신호’라는 주장은 도로교통법과 판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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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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