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변호사 사무실 방문시 대리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대리 상담 가능 여부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원칙적으로는 채무 당사자인 아버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나 상황상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자녀가 대신 1차 상담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개인정보·재산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확인하려면 아버님의 동의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상세 조회의 한계변호사 입장에서는 공적 기관(법원,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서 아버님 명의로 된 채무나 세금 체납 현황을 직접 열람·확인하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자녀분이 단독으로 방문하면 “일반적인 절차·대응 방법”은 설명받을 수 있으나, 아버님 개인 신용정보·세무 체납 내역을 변호사가 바로 열람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준비하면 좋은 서류만약 자녀가 대신 상담하신다면,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아버님 인감증명서 1통위임장(“본인 사건 관련 상담 및 자료 열람을 위임한다”는 취지)가족관계증명서 (대리 관계 확인용)채무 관련 우편물 원본 또는 사진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세금 체납 고지서 등권고첫 상담은 자녀분이 대신 개요를 설명하면서 “대략 어떤 절차로 대응 가능한지” 방향을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재산·채무 내역 조회, 법적 대응(가압류·회생·파산 등) 진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아버님의 신분증·인감증명·위임장을 갖추어야 하며, 변호사가 추후에라도 아버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정리하면, 자녀분이 먼저 상담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자료 조회·법률행위 진행은 위임 서류 없이는 불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4
0
0
임대차 반환시 원상복구 범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청소·도배·장판 교체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자기 이사 일정 때문에 주장하는 이사비용 피해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와 도배 등 직접적 손해는 보상하되, 임대인의 생활상 불편이나 일정 지연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청소·도배 비용 범위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주 중 과실로 발생한 오염이나 곰팡이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노후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 책임이 아니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이사비용 청구 불가임대인의 이사비용은 임차인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와 실무에서도 원상회복 지연을 이유로 임대인의 이사비용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합니다.대응 방법임차인은 청소·도배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하되, 이사비용까지 공제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부당 공제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임대인의 이사비용 피해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4
0
0
피부과 에 가기전에 피부질환도 진료보시냐고 대상포진인지 어떤병명인지 구별해서 보실줄아냐고 문의부터 2차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의료기관의 진료거부와 부당한 응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이나 손해배상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과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환불 요구는 먼저 해당 병원에 정식으로 신청하시고, 불응 시 보건소 민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국민신문고를 통한 보건복지부 민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통비·시간 손해 같은 간접적 피해는 법적으로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진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진찰료 환불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진료거부의 적법성 여부의료법상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최소한의 문진이나 진단 과정조차 없이 곧바로 진료를 거부했다면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전문성과 진료 가능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는 경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응대 태도와 진료비 청구의 정당성입니다.환불 요청 가능성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도 진찰료가 부과되었다면 이는 부당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 직접 환불을 요구하시고, 거부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제기를 하시면 지도·점검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버스비·시간 손해·업무 차질 등은 일반적 생활손해로 평가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증거 확보(녹취, 목격자 진술 등)가 있어야 합니다.대응 절차 정리즉각 환불을 원하신다면 병원에 정식 환불 요청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시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소·1372 소비자상담센터 순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환불 가능성은 높지만, 추가적인 교통비나 일실수익 보상까지 인정받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혹시 병원에서 발급해 준 영수증이나 진료내역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있다면 환불 및 민원 절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5.09.24
0
0
소송 접수 중단 및 선임비 환불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의뢰인이 변호사와 직접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총괄이사라는 직원과만 소통한 상황에서 사건 진행 전이라면 선임비 일부 또는 전액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환불 비율은 위임계약서의 환불 규정, 이미 수행된 업무의 범위, 수임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접수 전 단계라면 착수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임계약의 확인 필요성민법상 위임계약은 구두나 전자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통상 변호사 선임은 서면계약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수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요구의 근거가 강해집니다.착수금 환불 원칙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과 일반적인 수임慣行에 따르면, 변호사가 이미 실질적인 사건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됩니다. 질문에서처럼 단순히 자료만 전달되고 소송 접수 전이라면, 사건 검토에 소요된 일부 비용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환불 요구 방식환불 요청은 정중하되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의사가 없으므로 접수를 중단해 주시고, 착수금은 위임계약 체결 전 단계라 전액 또는 대부분 반환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서면(문자·카톡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바람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 계약서 부재, 변호사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실 등을 함께 기재하시면 환불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대응책 정리결국 환불 가능성은 계약 체결 여부와 업무 진행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위임계약서가 없다면 전액 환불 요구가 가능하고, 계약이 있다면 일부 공제 후 환불될 수 있습니다. 환불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4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본인들 이사피해보상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임대차계약 및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주택 훼손이나 통상의 청소·수선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자신의 이사 일정에 따른 불편이나 지연으로 발생한 별도의 이사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도배·장판 비용은 인정되더라도 이사피해보상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임차인의 기본 의무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므로, 통상적 사용을 넘어선 훼손이나 과도한 오염이 있다면 그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곰팡이와 청소 불량으로 인한 도배 및 청소 비용은 임차인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집주인의 부담 범위집주인이 새로운 거주를 위해 이사를 준비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후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특별히 합의한 바 없다면, 단순히 집주인의 일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손해와 임차인의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실무적 대응세입자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청소 및 도배 비용 정도만 공제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사피해보상과 같은 초과 청구는 정중히 거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집주인의 이사비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최종 정리결국 임차인은 계약상 원상회복 의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으며, 집주인의 이사 피해까지 보상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청소·도배 비용은 인정하되 이사비용 요구는 부당함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4
0
0
화해조서에 근로관계 및 해고에 관해서 민형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화해조서에서 근로관계와 해고에 관해 민형사 부제소합의를 했다면, 통상 그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형사 문제(예: 해고 관련 강요·협박 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 강요에 대해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 범위가 근로계약 종료 자체에 국한되고 강요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대법원은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개의 불법행위나 범죄라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고 과정 일체’로 포섭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직서 강요가 해고의 일부 과정으로 평가되면 고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수사기관 진술화해조서에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사적 제3자가 아니라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주로 언론, 지인, 경쟁업체 등 외부 사인에게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 공적 기관의 절차에 협조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정리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직서 강요 부분까지 고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고, 고소를 하더라도 부제소합의 효력 때문에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협조와 같은 행위는 비밀유지 조항 위반이 아니므로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서 문구의 구체적 범위와 당시 상황, 강요 행위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9.24
5.0
1명 평가
1
0
마법같은 답변
100
환자에게 의학적 양심에 따라 처방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목적으로 대충 환자가 원하는 약물만 처방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학적 근거 없이 장기간 항생제 등 강한 약물을 처방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형법상 상해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진료의무 위반이나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의사의 처방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형사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해죄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능성형법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건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처방을 강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전문성을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위반 및 행정책임의료법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요구에 무분별하게 응하여 불필요한 약물을 장기간 처방했다면 과잉진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위·과잉청구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제재도 가능합니다.민사상 손해배상환자가 장기간 불필요한 약물로 인해 부작용, 건강 악화, 흉터, 내성 문제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는 의학적 감정이나 전문가 소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정리하면, 단순히 환자가 원했다고 해서 의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한 경우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형사·민사·행정상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의사의 고의나 과실, 그리고 환자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법률 /
의료
25.09.24
5.0
1명 평가
0
0
전세금 반환 어정쩡한 답변 시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와 실행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보존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전세금반환대출의 처리기간임대인이 신청하는 전세금반환대출은 금융기관 심사와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통상 몇 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신용도나 담보 상황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대출 진행 상황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임대인의 시간끌기 대응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장에 반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기한 내 불이행 시 법적 절차(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등)를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전입 유지와 임차권등기명령 선택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한 경우라면 전입세대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향후 보증금 회수 시 배당 절차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거주 중이라면 전입세대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4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같은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이 두 개 왔을 때 방법
보정명령이 두 개 온 경우실무상 동일한 취지의 보정명령이 여러 건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최종 명령에 따라 보정하면 충분합니다.이미 첫 번째 보정명령에 대응하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 명령에 맞추어 제출하면 법원은 보정이 된 것으로 처리합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보정서의 관계보정서는 법원 보정명령에 응하기 위해 제출하는 형식의 문서입니다. 즉, “보정명령에 따라 이렇게 보정합니다”라고 기재하는 틀입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보정의 내용 자체, 즉 피고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확정하여 정정해 달라는 본안 신청서입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보정서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는 겉표지이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실제 내용입니다.제출 방법전자소송포털에서 ‘보정서 제출’ 메뉴를 통해 보정서를 작성하면서 첨부문서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올리시면 됩니다.피고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시면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정리같은 취지의 보정명령이 두 번 온 경우라면 마지막 보정명령에 맞추어 보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단순히 보정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정서 본문에 “첨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라고 기재하고 신청서를 별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24
0
0
재산조회 후 채무자 신협 출자금 압류 및 추심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신협 출자금은 단순 예금채권과는 달라서 일반 예금 압류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의 지위와 결부된 권리이므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되 대상 채권을 ‘출자금 반환청구권’으로 특정하여 별도로 기재해야 하고, 실제 회수 시기는 조합 탈퇴 및 정산 시점에 맞춰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하는 점은 맞지만, 예금채권이 아닌 이상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란이 아니라 ‘기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별지를 선택해 출자금 반환청구권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협의 조합원 지분, 출자금 반환청구권으로 특정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집행 절차와 지급 여부출자금은 일반 예금처럼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신협에서 탈퇴하거나 정관상 정산사유가 발생해야 반환이 이뤄지므로,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더라도 신협은 즉시 지급하지 않고 조합원 지위가 종료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회수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보호 범위 여부출자금은 예금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최저생계비 공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협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서 탈퇴·정산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후 실제 환급 시점과 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채권자의 압류는 유효하나 현금화 시기는 조합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단순 예금 압류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출자금 반환청구권’ 압류로 절차를 밟고, 추후 조합원 지위 종료 시 반환이 이뤄지면 그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 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법원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채권 특정과 증빙자료 첨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24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