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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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나오는 목소리만으로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방송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된 사건들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가끔 가해자 목소리를 음성변조를 하여 방송에 내보내는데
그러한 음성 내용에 대해 비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음성 목소리의 당사자가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가끔 고소를 한다는 협박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말 비판하고 싶어도 그냥 어떤 댓글도 안 쓰는 편입니다
실제로 누군지도 모르는 변조된 목소리의 대상을 비판하는 것이 고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