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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건강한벌새
만약 누군가 공개 채팅방이나 음성방에서 제 신상을 언급하며 뒷담화를 하다가 도중 방송하는 사람이 들어왔고 그 뒷담화가 모르고 방송으로 송출됐다면 뒷담했던 사람에게 모욕죄가 적용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이라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송출되었다면 특정성이나 다른 구성 요건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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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송여부와 무관하게 채팅방이나 음성방에서 뒷담화를 한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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