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재현한 컨텐츠의 처벌 여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기억 ( 예: 모욕, 괴롭힘, 조롱 등 흔히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상황들 ) 을 바탕으로 영상을 올려도 상황을 알고있는 주변인이나, 실제로 모욕성 발언을 한 사람(들)이 제3자가 알 수 없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예시 상황: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욕설을 한 이후, 내가 상대방의 욕설을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주변인과 타인도 상대방임을 알 수 없게 익명성이 유지되게 올렸음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욕설을 사이버 상에 목격 했을 때. 고소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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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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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막연한 예상 사안만에 대해서 그 위법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보기 때문에 위 예상 사안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경우에도 사실관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