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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

경험을 바탕으로 재현한 컨텐츠의 처벌 여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기억 ( 예: 모욕, 괴롭힘, 조롱 등 흔히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상황들 ) 을 바탕으로 영상을 올려도 상황을 알고있는 주변인이나, 실제로 모욕성 발언을 한 사람(들)이 제3자가 알 수 없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예시 상황: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욕설을 한 이후, 내가 상대방의 욕설을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주변인과 타인도 상대방임을 알 수 없게 익명성이 유지되게 올렸음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욕설을 사이버 상에 목격 했을 때. 고소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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