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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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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SNS 영상을 보던 중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영상을 접했는데 거기선 채팅을 하거나 게임을 하던 중 모욕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입니다 까지 신원을 모두 밝혀야만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닉네임만 언급된 욕은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걸까요? 신원을 밝히면 오히려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해야만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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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닉네임 언급으로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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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이름과 주소 나아가 얼굴사진까지 공개하는 정도가 되야 모욕죄가 확실하게 성립합니다. 그렇지 않고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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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므로 제 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실명과 거주지역, 연령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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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으로서 특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일부러 자신의 신상을 노출시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