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성립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SNS 영상을 보던 중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영상을 접했는데 거기선 채팅을 하거나 게임을 하던 중 모욕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입니다 까지 신원을 모두 밝혀야만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닉네임만 언급된 욕은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걸까요? 신원을 밝히면 오히려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해야만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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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연히 SNS 영상을 보던 중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영상을 접했는데 거기선 채팅을 하거나 게임을 하던 중 모욕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입니다 까지 신원을 모두 밝혀야만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닉네임만 언급된 욕은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걸까요? 신원을 밝히면 오히려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해야만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