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중 한명이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선 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 명의 주인 할머니(요양원 거주 추정), 실질적으로 집 계약 및 관리는 며느리가 함
1. 2022년 2월 첫 전세 계약
2. 2024년 2월 전세 연장 과정 중 HUG 가입 요건 때문에 보증금 1150만원 감액 및 환급 요청
3.임대인 돈이 없다 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 작성
4.약속 기일이 지나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진행 (이후 채무자 전화번호 변경)
5.소송 진행 중 어떠한 법원 등기도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 송달로 진행 됨
6.현재 승소 및 재산 조회 (통장은 재산 확인이 되지 않아 부동산 강제 경매 예정)
7.20260209일 전세 만료 및 연장 의사 없음을 금일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신청
(보증금 환급 안되면 HUG 보증 보험으로 구상권 청구 이후 퇴거 예정)
위와 같은 상황에 채무자 중 한명 며느리가
빚을 지고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는 전 남편인 사람과 손주들은 현재 저와 이렇게 소송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 생각 됩니다
예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대비 하고자
채무자 가족 중 한명인 할머니의 손녀이자 며느리의 딸 SNS(인스타그램)을 찾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 1:1 메세지를 통해 현 상황을 알려 채무 변재 의사가 있는지 등등
말을 할까 싶은데 이게 현명한 판단인지,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조언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채무자의 가족(손녀 등)에게 SNS 메시지로 채무 변제나 소송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이나 소송 진행 사실을 전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혹은 협박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절차적으로는 이미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 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개인 접촉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소재 불명 시 공시송달로 절차상 송달이 완료되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통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측 가족에게 별도의 연락을 시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조회나 부동산 등기부 등 공적자료를 통한 확인이 원칙이며, 사적 연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는 강제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HUG 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금 청구 후 구상권 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 회수 방안입니다. SNS를 통한 비공식 접촉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시송달이 완료된 이상, 귀하는 이미 법적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이행했습니다. 이후 재산추심은 법원 집행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가족에게의 연락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연락 시도가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방식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에 대한 채무관련 연락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불법추심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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