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만료되어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망해서 신불이 되어서 못 준다고 합니다.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인 분이 2년 만기가 다 되어가고 요양차 시골에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몸도 아프고 현재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구요.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고 보증금은 투자해서 다 날렸다고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인분께서 몸도 편찮으신 상황에 임대인의 파산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상심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임대인이 파산 상태라고 해서 보증금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법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회수할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양을 위해 시골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전출 신고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추후 경매 시 배당받을 권리가 보호됩니다.

    2.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임대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강제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2026년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활용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전세사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세요. 2026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별법에 따라 경매 결과와 무관하게 국가로부터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받거나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사를 가기 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지인분께서 마음 편히 요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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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추심을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집주인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민사소송 후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인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