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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덜 줘서 퇴거가 안되 있을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새 전세 계약자 입장이므로, 기존 임차인이 아직 전출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지위를 완전히 승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점유 중이라면 질문자님의 대항력 및 임차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가 모두 필요하며, 기존 세입자가 잔류 중이면 귀하의 점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임차 예정자는 그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일부 보증금을 지급했고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향후 점유가 이전되면 즉시 임차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에서 반환기한을 25일로 명시했다면, 그 기간 전이라도 채권보전이 필요하다면 가압류나 전세권설정등기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민사상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한 도래 전 강제조치를 취하면 상대방이 “기한의 이익 박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일 이후 즉시 법적 절차(가압류, 계약해제 통보 등)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금 단계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 완료와 점유 인도가 선행돼야 귀하의 임차권이 성립합니다. 동시에 전세금 잔금을 완납해야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향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 중이라면 전입신고일, 보증금 지급 내역, 퇴거 사실을 증빙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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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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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민간임대주택 전세 계약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요건 확인법인 소유 주택의 전세계약은 개인 임대보다 위험요소가 높습니다. 법인이 회생·청산 시 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의 실체와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더라도, 법인의 채무관계나 압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계약 시 법인명의와 대표자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안전합니다.2. 필수 서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법인 임대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실제 등기명의인 법인인지,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법상 대리권 위임이 없으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위임장입니다.3. 이사 후 신고 사항계약 당일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완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부동산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당일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법인 소유 부동산은 언제든 담보 제공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이후에도 등기부를 수시로 열람해 변동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HF·HUG 보증보험 승인 전이라면, 승인 불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을 명확히 서면에 남겨야 하며, “보증보험 미승인 사유 불문 전액 반환”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의 회생·파산 여부를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해 신용위험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후로 중개보조원이 아닌 중개사 본인의 서명과 자격증 번호가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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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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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계약 내용증명 보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비상주 사무실 계약은 통상 자동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폐업증명서’ 또는 ‘이전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사용 지속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명확히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면, 이는 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이 있으므로 1년치 이용료 전액 청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법리 검토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및 제610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에 따르면,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명확히 통보했다면 계약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됩니다. 또한 상법상 영업소 임대차의 경우 실제 사용·점유 여부가 중요하므로, 귀하가 해당 장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만 남아있었다면 실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료 청구의 정당성이 약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에 대해 “2024년 9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고, 이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문자 캡처, 해지 요청 시점 이후 공과금 사용 내역 부재, 사업자등록 정정 사실 등을 첨부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사용 증거(출입기록, 우편물 수령, 업무행위 등)가 없으면 임대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금이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증명서를 발급받아 비상주 사무실 측에 즉시 제출하고, 향후 유사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서의 자동갱신 조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부당이득 청구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이 없었다면 귀하에게 사용료 납부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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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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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중입니다. 해결을 어떻게 해야는건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면허 운전 자체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고 부분은 자전거 운전자의 급격한 방향 전환 등 과실 여부가 블랙박스로 명확해 보이므로 귀하가 교통사고 가해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험접수는 회사 차량 보험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추후 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형사 처벌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법리 검토무면허 운전은 단독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사고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됩니다. 반면 사고 과실은 자전거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이 명백하다면 귀하에게 교통상 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접수는 과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치료비 지급을 위해 필요하므로, 회사의 접수 거부는 정당성이 부족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무면허 조사는 사실관계 인정,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적 불안, 사고 후 충격, 생활고 등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과실과 무면허는 별개이므로 블랙박스 확보, 뒤차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사고 부분 무혐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면허는 처벌되지만 벌금 수준 완화에는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접수를 회사가 거부한다면 사고 경위서와 영상 자료를 첨부해 다시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급 능력에 맞춘 분할 변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통화·문서 기록은 보관해 추후 분쟁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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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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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도에 관심있으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폭력행위를 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소주병을 던졌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가위를 던지거나 위협한 장면이 영상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 또는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상대의 신고 가능성은 추심 과정에서 협박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법리 검토폭행죄는 상대방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물건을 던졌으나 명확히 맞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흉기를 이용한 위협으로서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나 특수손괴죄(제36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당시 폭행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본인이 위협을 당한 영상이 존재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상대의 협박성 발언을 녹취하거나 메시지로 보관하고, 형사 고소가 실제 접수될 경우 변호인을 통해 무혐의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채무금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 채권추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채무자의 불성실한 변제 태도나 고의적 재산은닉 가능성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으므로, 법적 효력은 제한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정증서가 있다면 법원의 별도 소송 없이 채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신고나 협박을 지속할 경우 공갈 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 회수는 신속한 집행이 핵심이므로, 현재 확보한 증거를 첨부해 집행문 부여 및 채권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추심의 핵심 단계로,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있더라도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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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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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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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 열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미 열람·등사를 신청했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중복 신청 시 검찰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일부 제한하거나 변호인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허가가 내려진 경우라도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검찰 내부 절차상 승인과 자료 준비에 통상 며칠이 소요됩니다.2. 법리 검토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이후 검찰이 보관하는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판준비절차 전이라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증거보전이나 수사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 명의의 열람·등사권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추가 신청 전 변호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면 검찰은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 동의를 요구하거나 제한된 자료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열람 후 필요한 부분만 추가 복사 요청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빠르고 안정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열람 허가 후에는 검찰 민원실 또는 자료보관실에서 일정 예약 후 열람이 진행되며, 원본은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은 복사비를 납부해야 발급됩니다. 수사나 공판 방어를 위해서는 열람일지, 수령자료 목록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며, 이후 증거목록과 진술서의 불일치 부분을 검토해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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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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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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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3회이상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면허 운전이 반복된 경우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종료일까지 유지되며 자동 해제되는 구조이므로, 재판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결격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수료는 필수요건이지 결격기간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므로, 결격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법리 검토무면허 운전 3회 이상은 중대한 반복 위반으로 분류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시험 응시 자체가 금지됩니다. 결격기간은 행정처분 형태이므로 형사재판 결과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실형·벌금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부과된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교육은 재취득 전 의무사항일 뿐 결격기간 단축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판에서는 초범 당시 연령,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분히 소명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선고가 무겁게 나오면 추후 도로교통법상 별도 행정처분이 추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선처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 기록과 처분 내역은 향후 면허 재취득 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리·보관해두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결격기간 중 운전을 하면 다시 중첩된 결격기간이 부과되므로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결격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날짜 경과 후 특별교육 수료 여부, 적성검사 가능 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해 절차대로 재응시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해 모든 문서와 교육 수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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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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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개인화생 중지명령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는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기존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 또는 제3자 모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집행행위나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 중지 상태라면 지상권을 근거로 현장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점유를 강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집행행위’에 준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법리 검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중지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9조는 그 기간 중 회생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중지명령 효력하에서는 채무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 누구도 대상 부동산에 대해 현실적 지배나 점유를 강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회생법원 결정으로 절차가 정지된 이상 지상권자는 새로운 점유 강화나 표시행위를 하는 대신 회생법원에 ‘중지명령 해제 신청’이나 ‘권리보호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행사 범위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으로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점유행위를 하면 회생절차 방해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는 경매 절차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중지되어 있으므로, 지상권자라도 현장에서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말고,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 및 ‘지상권 존부 확인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지명령 중의 행위는 추후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득한 뒤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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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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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 압류시 법인계좌압류 도 막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 명의 채무로 인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개인의 재산에 한정되며, 법인 계좌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직접적인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와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법인 계좌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금 운용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히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압류나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민사집행법은 압류의 대상을 “채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 채무는 개인 명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장한 명목상의 회사로, 대표 개인의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 회피 수단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격부인 원칙이 적용되어 법인 자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인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되고, 회계 분리가 이루어져 있다면 채권자가 법인계좌를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법인 계좌에서 개인 생활비, 리스료 등 사적 지출 흔적을 발견하면 법인계좌에 대한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사업계좌 거래 내역 등을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환자가 입원 중이라면 향후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상환 또는 유예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법인 자금이 압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회계 분리 원칙을 철저히 유지하시고, 채권자가 무리하게 법인계좌에 압류를 시도할 경우 즉시 이의신청을 통해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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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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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이자가 법정이자20프로를 넘는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법정이자율은 연 20%가 상한이므로,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이자 중 20%를 초과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금 상환 시 초과이자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원금 상환 시 단순히 전체 이자 중 초과액을 일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충분하며, 원리금 균등상환처럼 복잡한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2. 법리 검토이자제한법은 연 20% 초과 부분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0만 원 대여의 경우 연 이자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예컨대 11개월간 매월 25만 원씩 지급받았다면 총 275만 원 중 75만 원이 초과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남은 원금 계산은 ‘총원금 - (수령이자 중 초과이자)’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정기상환대출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단순 사인 간 금전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8월, 9월 미지급 이자는 약정된 월이자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일(2024.10월)을 넘은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현재 연 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이율 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변제지체가 발생한 2024.10월 이후부터 실제 변제일(2025.4~7월)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이미 형사상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라면, 초과이자 부분은 수령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계산서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초과이자를 차감해 원금 회수 정산서를 작성해두면 향후 분쟁 시 방어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초과분은 제3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되며, 이미 받은 경우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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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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