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존재하고 일부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채권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반환 청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그 부모 모두가 파산 상태이거나 신용불량 상태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현실적 한계가 따릅니다.
지금까지 약 1천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면 이는 채무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정황으로 평가되므로,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분쟁이 아니라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점인데, 이는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형사적 요소가 문제 되는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초기 변제가 있었고, 이후 사정 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중단된 흐름이어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큽니다.
부모가 대신 일부 변제하며 책임을 넘겨받겠다고 한 부분 역시 법적으로 자동 승계되지는 않으므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파산을 했다면 파산 절차에서 해당 채권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사안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차용증과 송금 내역, 연락 두절 경위 등을 토대로 채권의 법적 지위와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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