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가해자의 피해자 가족고소에 대한 질문 입니다.
사기죄로 송치된 피의자가 피해자 가족인 저를 불법채권추심 등 3가지 혐의로 근거없이 고소했으나 최근 경찰에서 3가지 혐의 전부 무혐의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 불송치 결과를 현재 사기 사건 담당 검사에게
피의자의 범행 후 태도 및 반성 여부에 관한 참고자료로 의견서나 탄원서 등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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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송치된 피의자가 피해자 가족인 저를 불법채권추심 등 3가지 혐의로 근거없이 고소했으나 최근 경찰에서 3가지 혐의 전부 무혐의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 불송치 결과를 현재 사기 사건 담당 검사에게
피의자의 범행 후 태도 및 반성 여부에 관한 참고자료로 의견서나 탄원서 등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