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추심한 경우에도 혐의없음이 될 수 있나요?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추심(돈갚으라 문자, 채무자 대신 돈을 갚으라며 언제언제까지 안 갚으면 플랜카드 만들어서 직장에 찾아가겠다)한 사항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나요?
문자내역을 일체 제출 했고, 채무자가 아닌 것까지 명백한데 경찰에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됐었는데
검찰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한테 연락한 것부터 마땅히 채권 추심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혐의없음이라 카톡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은건가요?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사건 기록을 알지 못하는 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건에 대해서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