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닷
결론 및 핵심 판단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확인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경매 종결 이전에도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 또는 전부 기각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매가 종료되어 배당 결과가 확정되면 손해 범위가 명확해져 분쟁 소지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나, 반드시 그 시점까지 소송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특정은 중요한 요건이지만, 장래 손해가 예정되거나 손해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 또는 일부 청구 방식도 허용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성립하는 위법 행위로 평가되며, 손해 발생 자체는 보증금 미회수 시점에서 현실화됩니다. 다만 손해의 최종 범위는 경매 절차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적으로는 경매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손해액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 종결 후 손해액을 확정해 청구하는 전략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손해액 특정 부족을 다툴 가능성을 감안하면 청구 구조와 입증 계획을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점에 따라 소송 기간과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손해액 확정 시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 종료만을 기다리다 시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0
0
형제간 차용증 작성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특약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공동명의 전환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채무자의 장래 이행의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이나 강제이행의 문제가 될 뿐 자동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는 것이 강제력 확보 측면에서 사실상 필수에 가깝고, 추가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차용증은 당사자 간 합의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인 외숙모의 소유권에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외숙모 단독명의인 이상, 공동명의 전환 자체도 확정된 법적 사실은 아니며, 근저당 설정 의무 역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만 귀결됩니다.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두면,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실무 대응 전략차용증에는 금액, 변제기, 무이자 조건, 공동명의 전환 후 근저당 설정 의무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공동명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두거나, 일정 시점까지 담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송금 내역과 자금 출처도 함께 보관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외숙모 모르게 진행하더라도, 장래 담보 설정은 외숙모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구조는 담보부 대여가 아니라 무담보 대여에 가까우므로, 채권 회수 리스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 특성상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5
0
0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녹취(녹음) 존재 시 추가 접촉의 실무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개인 접촉을 하지 않는 대응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사과 취지의 녹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설명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을 해치거나, 상대방에게 새로운 오해·감정적 반발을 유발해 분쟁을 확대시킬 위험이 큽니다. 수사 단계에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법리 검토준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에 대한 인식과 이용 여부,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과 녹취는 맥락에 따라 도의적 사과 또는 오해 해소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곧바로 범죄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접촉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표현이 나오면 불리한 정황증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처럼 개인적 추가 연락을 중단하고, 모든 연락·요구는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금전 요구와 신고·지인 언급은 협박 또는 부당한 압박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방어 측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시에는 최초 진술의 구조를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고, 녹취의 전체 맥락과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연락이 온다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문자·메신저 등 증거로 남는 방식만 유지하십시오. 합의나 비용 지급을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은 초기 대응이 향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5
0
0
교통사고후 건강보험공단적용불법일때 자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면, 고의 또는 허위로 처리된 경우에 한해 위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수 또는 자진신고는 수사와 처벌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행정 환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병원의 인지 여부와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위법 성립의 기준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의 일시적 적용, 사고 인지 전 치료, 보험 미확정 상태 등은 위법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보험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사고 원인을 기재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형법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고의성, 주도성, 반복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자수 및 자진신고 절차불법 소지가 명확하다면 관할 경찰서에 자수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자진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통상 공단에 먼저 사실을 알리고 환수 절차를 협의한 뒤, 수사기관 대응을 병행하는 흐름이 실무적입니다. 자수는 수사 개시 전 또는 인지 전일수록 감경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큽니다.병원의 책임 범위병원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통상 절차로 접수·처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병원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건강보험 적용을 유도하거나 허위 청구에 관여했다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책임은 분리 판단되므로 환자 자진신고가 곧바로 병원 처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6.01.05
0
0
묵시적갱신, 월세 인상 협박 및 계약서 재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후 법정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명확한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차임을 지급해 왔다면 종전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서 재작성이나 월세 인상을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한다고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묵시적 갱신과 임대인의 요구 범위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의로 월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 요구는 효력이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해지 및 퇴거 선택권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적법하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고, 중개보수 역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사안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와 목적물 인도 후 반환 대상이 됩니다.증거 활용과 실무 대응당사자 대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는 적법하게 수집되었다면 분쟁 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당장은 감정적 대응이나 구두 합의는 피하고, 모든 의사표시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며, 해지 여부와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1
0
정말 감사해요
300
보증금 반환 신청 후 지연 .지급명령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 목적물 인도가 완료되고 임대인이 이를 수령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된다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발생합니다. 새 임차인의 실제 입주 시점이나 임대인의 내부 사정은 원칙적으로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 미사용 기간의 차액을 청구하는 판단은 타당하며, 잔존물 무단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 가능합니다.보증금 반환 및 지급명령의 법리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대차는 목적물의 반환으로 종료되고,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보증금 수령을 반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목적물 인도와 계약 종료가 입증되면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적합한 절차입니다.지연손해 및 차액 청구 가능성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는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실 이후 사용·점유가 없는 기간의 월차임 및 관리비 차액도 부당이득 또는 손해로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 지연이나 소모품 훼손 주장은 통상적 사용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잔존물 처분 손해와 실무 대응임대인이 임차인의 잔존물을 임의로 폐기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사진, 견적, 대체구입 내역 등 증빙을 확보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병합 또는 후행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먼저 지급명령으로 핵심 채권을 확보한 뒤, 다툼 소지가 있는 손해배상은 분리 대응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5.0
1명 평가
0
0
집주인(임대인)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라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을 이유로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해지 통보일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 이전비나 복비를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제한적이며, 임대인의 통보가 허위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묵시적 갱신과 리모델링 사유의 법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에도 임차인의 갱신된 계약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단순한 내부 공사나 선택적 리모델링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면적인 공사가 필요한지,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주거 이전비 및 복비 청구 가능성현행 법제상 민간 임대차에서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퇴거에 대해 주거 이전비나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월세 인상 등을 목적으로 허위 사유를 들어 퇴거를 요구했다면, 손해배상 또는 부당한 계약해지 주장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정황과 입증에 따라 판단됩니다.공사 허가 및 실무적 대응해당 층만의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구조 변경, 소음·분진이 수반되는 공사는 건축법이나 구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내용에 따라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통보 경위, 다른 세대와의 형평, 공사 계획서를 확보해 두고, 임대차 종료 효력과 손해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1
0
지식 레벨업
100
현관문 파손에 대해 보상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건에서 현관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관은 생명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경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되는 이상,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경찰 조치의 법적 성격경찰관의 강제 개문은 자살 위험이 현저한 상황에서 생명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 및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 사안은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 요구는 법리상 한계가 분명합니다.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문을 잠그고 외부 진입을 차단한 행위가 경찰의 강제 개문을 초래하였다면, 그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임대차 관계 정리와 실무 대응연체 차임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명도 절차를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수리 내역과 비용은 증빙을 확보해 두고, 보증금이 있다면 상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퇴거를 원하신다면 손해배상 문제와 임대차 종료 절차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0
0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 과태료·범칙금 부과 여부는 단속 카메라의 촬영 방식과 기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진입했다면 법리상 신호위반 행위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카메라를 통과하지 않고 정지한 경우, 자동단속으로 바로 처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신호위반은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는 순간 성립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나 보행자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침범하면 위반입니다. 자동단속 카메라는 통상 정지선 통과 시점과 교차로 진입 여부를 함께 촬영해 위반을 확정하므로, 정지선만 넘고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단속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며칠 내로 과태료 고지서나 문자 통지가 없다면 자동단속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통지가 온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정지 후 대기했고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의견진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상 위반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으므로, 감경 사유 중심의 대응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은 일반 구역보다 처벌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없었다는 사정은 위반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의견 제출 시 참작 사유로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향후 동일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호 인지 시 즉시 정지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5
5.0
1명 평가
0
0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인데 기존계약 만기일에 퇴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미 성립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가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 만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종료 시점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기존 만기일과 무관하게 통보일 이후의 법정 해지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의 법적 구조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경우 형식상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기존 만기일은 종료 기준점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이상, 단순히 과거의 만기일을 이유로 즉시 퇴거할 수는 없습니다.임차인의 해지권 행사 시점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효력 발생 시점 이후에 임차인은 적법하게 퇴거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차임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 시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해지 의사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도달 여부가 명확한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함께 협의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상 기존 계약 만기일을 기준으로 퇴거 시점을 계산하는 해석은 법리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