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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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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발언 형사고소 요건검토에 대한 질문

25년 7월 24일쯤에 온라인 판매자와 분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녹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현시점까지 형사고소는 하지않고 민사소송만 진행중에 있었는데요 (나홀로소송이긴 합니다)

현 시점에서 상대방(피고)의 모욕발언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의 얕은 지식으로 모욕발언에 대한 형사고소 요건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언뜻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형사고소는 저의 고소가 혐의없음 등으로 경찰에서 결론 내릴경우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보전처럼 변호사에게 형사고소건에 관해서는 또 별개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질문하신 모욕 발언에 대한 형사고소는 발생 후 6개월 이내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고소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더라도,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질문자께서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모욕죄 고소 요건 및 기간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흔히 혼동되는 6개월 규정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기간으로,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므로, 녹취가 명확하다면 시기만으로 고소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관계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동일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민사에서 자동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 절차 결과는 민사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혐의 시 비용 부담 문제
      형사사건에서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더라도,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보전과 달리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어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 문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 조언
      녹취의 내용, 발언 경위, 제3자 인식 가능성 등 공연성 입증 가능성을 우선 점검하신 뒤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민사 전략과의 연계 실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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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건으로 별도 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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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의 고소 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가 성립한 사례에 있어서는 변호사 비용 역시 손해로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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