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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혹시 이런상황 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사안은 건설자재 임대계약과 관련된 민사상 금전채무 분쟁으로, 2025년 지급명령이 송달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효력이 중단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서면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내용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 조력을 권합니다.법리 검토건설자재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5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 전에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내용증명 발송, 법원 신청, 지급독촉 등이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새로이 5년이 진행됩니다. 또한 귀하가 당시 ‘임대계약 당사자’로 서명했거나 실질적으로 자재를 사용했다면 땅주인 사망과 관계없이 귀하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① 즉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확정을 막으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이행의무가 확정됩니다.② 그 후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임대계약 당사자가 귀하인지, 실제 임차료 지급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③ 계약서, 문자, 통화기록 등 자재 임대·사용 경위 입증자료를 찾아두시고, 당시 땅주인이 대금 지급을 약속한 정황을 진술하십시오.④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귀하를 계약당사자로 특정한 경우, 실질적 이익 귀속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멸시효가 남아 있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회생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십시오. 현재 건보료·연금 등 공과금 체납까지 누적됐다면 개인회생 검토는 가능하지만, 우선 지급명령 이의로 채권 확정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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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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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혹은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선입금 후 물품 미배송’ 형태의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로 판단됩니다.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발송을 미루며, 환불 요청에도 ‘대출 중’ 등의 사유로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애초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실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발송 의사 없이 거래를 가장하여 대금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 거래 지연이 아니라 ‘거짓말로 반복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여러 차례 선입금을 받았다’는 점, ‘대체물품 제안 후 금전 수취를 반복했다’는 정황은 사기 범행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① 판매자와의 모든 대화(입금 내역, 계좌번호, 송금일자, 발송 약속 내용 등)를 캡처해 보관하십시오.② 통신판매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 규모와 피해자 수에 따라 경찰의 사이버수사팀이 수사하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③ 이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와의 연락은 최소화하고, 전화·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남기십시오.④ 고소장에는 “거짓 이유로 물품 발송을 지연하며 환불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금전 피해는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병행할 수 있으나, 보통 형사절차 진행 중 합의 또는 배상명령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액 100만 원대라면 신속한 수사 개시를 위해 경찰서 직접 방문 접수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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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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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짐을 두고 갔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상황은 단순한 분실이 아닌 ‘보관을 부탁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로, 형법상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반환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민사상 ‘점유 보유 중 반환거부’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더라도 전화번호와 이름만으로 신고는 가능하며, 경찰이 통신수사나 주민등록조회 등을 통해 소재 파악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보관 중이던 물건을 수차례 반환 요청했음에도 수개월간 회피·거부한 정황이 있으므로, 명확한 반환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모르는 사이 유실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본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① 신고 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보내달라’는 요청과 ‘보내주겠다’는 답변, 이후 장기간 미이행·무응답 상태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② 신고 시 “보관 중인 내 물건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며 ‘횡령 혐의’로 진정·고소하시면 됩니다.③ 경찰은 피의자 소재를 파악한 후, 출석요구서 발송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④ 물품가액이 크지 않아 형사처벌보다 반환 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진정 접수 후 반응이 없으면 정식 고소로 전환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인에게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며칠까지 반송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면, 형사 절차 전 자발적 반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대화 캡처, 물품 내역(가격 포함)을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가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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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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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팅 당했을 때 이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웃팅은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커밍아웃했다’는 발언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민감한 정보이며,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가능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제3자에게 전송된 시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또한 ‘커밍아웃했다’는 내용은 허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생활 공개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사실의 적시’와 ‘명예훼손 가능성’이 모두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① 우선 B가 촬영한 대화 캡처 원본 사진을 확보하고, 촬영 일시와 발신자, 수신자 계정을 명확히 특정하십시오.② 가능한 경우 B로부터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력을 높이십시오.③ 과거 오프라인에서 이와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을 병합해 ‘반복적 아웃팅’으로 주장하면 가중 사유가 됩니다.④ 형사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포함)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증거로 확보된 사진이 편집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원본 메타데이터를 유지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문자·카카오톡 원본 캡처와 함께 저장하십시오.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진단서 또는 상담기록을 첨부하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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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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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으로 경찰 조사 대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작성하신 반성문은 진정성과 구체적 상황이 잘 드러나 있으나, 일부 표현은 변명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재범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 중이므로 선처 가능성은 낮지만, 반성문을 보완해 ‘책임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 중심으로 재작성하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이력은 ‘치료 의지’로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행 중 폭행으로 간주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행위가 차량 정차 중, 즉 운행 종료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일반 폭행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귀하의 팔을 강하게 잡아 상처가 났다면 이는 상호 폭행(쌍방폭행)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귀하가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기사 측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① 반성문을 제출할 때 ‘상대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보다 ‘본인의 감정조절 실패와 그로 인한 피해자 고통’에 초점을 맞추십시오.② 정신과 진단서, 약물 처방전, 치료 이력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반성 진정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③ 피해자 합의가 어렵다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족·직장동료 작성)를 병행 제출하십시오.④ 재범 경력은 불리하지만, 치료와 직업 유지 노력을 강조하면 실형을 피하거나 집행유예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반성문에서는 ‘억울함’이나 ‘상대의 도발’을 강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태도로 수정하십시오. 예: “상대의 행동과 무관하게 폭력을 행사한 저의 잘못을 통감합니다.”로 바꾸면 감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피해자 상해 부위를 확인해 ‘치료비 일부라도 공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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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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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 물건파손 배상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다리차 작업 중 물품이 낙하하여 파손된 경우, 이는 명백히 운반업체의 과실에 의한 손해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이사업체 또는 사다리차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업체가 1차 책임을 지며, 하청 구조라면 원청(이사업체)과 하청(사다리차 업체)이 공동책임을 부담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재산을 운송·보관 중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운송 중 파손된 물품은 ‘수리 가능 시 수리비용, 수리 불가 시 동종 물품의 시가’로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품가격이 아니라 중고 시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사용 기간이 짧거나 상태가 양호하면 신품가에 준한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① 먼저 이사업체 또는 사다리차 업체에 사고 경위와 피해 금액(19만 + 19만 + 3만 = 총 41만 원)을 명시한 손해배상요청서를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하십시오.② 파손 당시 사진, 사고 장소, 사고시간, 현장 증인(기사 등) 진술을 확보하십시오.③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제시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원)을 통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④ 사다리차가 별도 업체인 경우, 이사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주체를 기준으로 청구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장사진과 영수증(또는 에누리 등에서 확인한 시가 캡처)을 함께 보관하시고, 피해물품이 고가일수록 신품가 감가율을 감안한 ‘시가 산정 근거’를 제시하면 조정이 유리합니다. 업체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직접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운송 중 파손’임을 명확히 기재한 피해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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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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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통해 컴퓨터 조립을 하는 일을 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용역회사 → 자회사 직접고용’으로의 고용형태 변경 과정에서, 회사가 인건비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를 조정한 전형적 사례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형식이 바뀌었더라도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무 장소, 동일한 지휘·감독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근로계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퇴직금도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속 근로’ 여부는 회사 변경이나 계약서 교체 여부보다 실제 근로의 연속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명목만 바뀌었고 근무조건·업무내용·지휘체계가 동일했다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용역계약 종료 후 자회사 직원으로 재계약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이는 근속기간을 인위적으로 끊은 것으로서 부당한 회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①퇴직금 지급 시, 자회사 입사일을 ‘새로운 근로의 시작’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하십시오.②근속 연속성을 인정받기 위해, 용역 시절과 자회사 시절의 근무장소·업무내용·지휘라인이 동일하다는 자료(출퇴근記錄, 업무지시메일 등)를 확보하십시오.③만약 회사가 근속을 단절시켜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다면, 근로감독관에 진정하여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④‘세금 회피 목적의 조직 분할’이 명백하다면, 부당노동행위나 근로계약 형식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식상 퇴직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를 이어온 경우, 근로계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연차·근속수당 등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강요하거나 일괄 서명을 요구했다면, 이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손해가 없더라도 구조적 이용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근로감독관 진정을 통해 고용관계 전반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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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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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민법-애매한 기한에 관한 궁금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내용증명에 “7일 내 회신 없을 시 인정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기한이나 불이익 조항을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9~11일째 회신하더라도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예: 계약해제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는 실무상 대응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 답변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내용증명은 단순히 발송·도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표시 효력이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14일 내 미회신 시 인정으로 본다’는 구절 역시 과거 일부 행정절차에서 유사하게 사용되었지만, 민사관계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사적 문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회신기한을 넘겼다고 하여 불리한 법률효과가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판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2주 전에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이미 법정 통지기간을 경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의 명확한 종료 의사와 실제 퇴거 준비가 입증된다면 법원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실무적 유의사항내용증명의 회신은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팩스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임대차에서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서면 통지를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인의 종료 의사가 다소 늦더라도,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은 상대방의 명백한 거절 의사표시가 있으면 배척됩니다. 결국 시점보다 ‘의사표시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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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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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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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소인의 반복적인 전화 시도와 협박성 iMessage 발송은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인 통화를 시도한 행위는 정당한 의사교환 범위를 넘어선 ‘지속적 접근 및 연락’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범죄구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를 불러오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표현은 위력 또는 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현실적 위해가 없어도 상대방이 심리적 불안을 느끼면 성립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결과 불안·공포를 느끼게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한 전화 한두 차례가 아닌 지속적 반복행위라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인으로서는 문자, 통화기록, iMessage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반복성과 위협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한 시점과 횟수를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협박의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부모를 불러오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대화 원문을 그대로 제출하고, 불안·공포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은 사실(불면, 상담기록 등)을 함께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고소인의 추가 연락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식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십시오. 정신적 피해가 심할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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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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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시술 과정에서 병원 측이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서명만 유도했다면, 환자가 실질적 동의 없이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모드·리쥬란아이·부원장 시술’ 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구두상담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및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명했으니 책임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내용, 시술자, 예상효과, 부작용,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계약은 ‘진정한 의사표시’에 근거해야 하며, 환자가 설명 없이 서명만 한 경우 진의 아닌 표시로서 취소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비자기본법과 표시광고법은 의료서비스 계약에서 정보비대칭을 이유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술자가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는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병원 측의 계약서 열람을 정식으로 요구하십시오. 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하면 사본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상담 녹취, 문자, 결제내역 등에서 ‘부원장 시술’이나 ‘리쥬란아이 추가’가 구두로 설명된 적이 없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보건소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불 또는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민사소송으로 계약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를 병행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서명 당시 시술 내용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동의 서명만으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화면을 빠르게 넘기거나 확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 대응이 불성실하다면 한국소비자원과 관할 보건소 민원을 병행해 객관적 조정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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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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