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동료의 괴롭힘과 폭언과 특수폭행
직장내에서 동료로 부터 쓰레기 줍는 집게를 들은 손으로 제 면전에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폭언을 하기에 무시하고 피하려고 하니까? 몸으로 밀치며 제 앞을 가로 막으며 또 폭언을 하기에 도저히 안되겠기에 제차 피하니까? 들고 있던 집게를 바닥에 집어 던지더니 어디선가 가위를 들고와서 또 제 면전에 다고 가위를 든 손으로 삿대질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를 하기에 사무실에 있는 상사에게 보고하여 이러한 행위를 당하여 억울하니 폭행한 직원을 처리 해달라고 했으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기에 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저와 폭행을 한 사람과 모든 사직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ᆢ 맞는 건가요ㆍ 고소를 한다면 죄명과 고소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