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동료의 괴롭힘과 폭언과 특수폭행
직장내에서 동료로 부터 쓰레기 줍는 집게를 들은 손으로 제 면전에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폭언을 하기에 무시하고 피하려고 하니까? 몸으로 밀치며 제 앞을 가로 막으며 또 폭언을 하기에 도저히 안되겠기에 제차 피하니까? 들고 있던 집게를 바닥에 집어 던지더니 어디선가 가위를 들고와서 또 제 면전에 다고 가위를 든 손으로 삿대질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를 하기에 사무실에 있는 상사에게 보고하여 이러한 행위를 당하여 억울하니 폭행한 직원을 처리 해달라고 했으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기에 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저와 폭행을 한 사람과 모든 사직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ᆢ 맞는 건가요ㆍ 고소를 한다면 죄명과 고소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은 단순한 언쟁이나 직장 내 갈등을 넘어, 물건을 이용한 위력 행사와 신체적 접촉, 흉기 유사 물건을 들고 위협한 행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동료의 행위는 형사상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회사가 이를 경미하게 취급하거나 고소 의사를 이유로 쌍방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고소 여부와 퇴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법리 검토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들고 위협하며 행동의 자유를 제압하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게나 가위와 같이 위험성을 가진 물건을 이용해 면전에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수폭행 성립이 문제됩니다. 직장 내라는 사정은 위법성을 경감시키지 않으며, 사용자의 관리 책임과 별도로 가해자의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사에게 보고한 경위, 이후 회사 대응 내용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되고, 사건 경과에 따라 추가 진술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직 요구는 형사 절차와 무관하므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별도의 법적 대응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대화와 조치는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한 점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