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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및 집에 찾아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전의 괴롭힘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지만,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때, 소음이 아닌 것을 소음으로 알고 신고했다는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주거 생활을 업무방해죄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만약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입증할 수 있는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2)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집안에 들어왔다면 이미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에 진입을 시도하려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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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크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로 보입니다.이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과실이나 고의 및 이로 인한 손해액 발생도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 미성년자가 즉결심판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은 입증할 수 있고, 손해액도 병원 진단 및 약제 치료비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법원의 직권 판단 부분이어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객관적 손해 입증이 가능하시고 정신적 손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시다면 말씀하신 청구금액 수준에서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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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을 도용당한 여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성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여성들의 SNS 사진을 도용해 허위로 성매매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입회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면 해당 회원들에 대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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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장면 일부를 내 유튜브에서 서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리 목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영화 장면 사용에 대한 허락을 해당 영화제작자(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다른 계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로 봅니다)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만약 비평, 보도, 감상 등의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한 프레임 정도의 영화 장면은 공정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영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금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그대로 복제할 권리는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림화 하는 것은 2차적 창작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영화 저작권자(영화제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리려는 대상이 일반적인 풍경이거나 전형적인 장면이어서 창작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를 모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캐릭터 그리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의 저작권자는 해당 영상제작자입니다. 다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캐릭터(ex. 만화영화 애니메이션의 경우)를 영화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모사하는 경우라면 캐릭터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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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동영상 강의 저작물은 영상저작물입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해당 영상제작자입니다. 당연히 후배분이 해당 동영상의 저작권자로서, 다른 학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학원에서 업로드된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동영상 삭제 요청 및 기존 이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일반적인 학원 동영상 강의 수강료 상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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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행도(욕을하면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을 ?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합니다. 즉 묘욕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능해야 성립합니다. 1:1 간 전파가능성이 없는 장소에서 욕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욕을 한 증거를 잡아두기 위해선 욕이 섞인 발언 또는 대화를 녹음을 하거나 욕을 하는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해야합니다.대화 상대방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의 허락을 받지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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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작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작품으로 전시, 판매한 조영남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법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심에서 2심까지 이 사건 담당 검사 등은 이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로 재판에 올린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사는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3심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규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선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판단 오류, 심리미진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 절차입니다. 검사가 3심에서 앞서 주장하지 않은 저작권법 위반을 들고 나온 것은 불고불리 원칙(법원은 심판을 청구한 사실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 않았습니다.2.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그 사람이 재산이전 등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조영남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은 작품들이 대작 작가에 의해 그려진 그림, 즉 조영남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고 조영남씨의 그림인 것으로 기대하고 그림을 구매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작 화가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할 수 있고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라며 피고인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등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의 요건인 기망행위와 착오 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3.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형법 사기죄 관련 쟁점 사건입니다. 2심에서는 대작 화가들은 보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작품의 저작권자는 조영남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저작권자는 조영남씨라는 전제로 피해자들이 고지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한 기망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처분행위인 그림 구매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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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페에서 트는 노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이 지난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000㎡(300평) 이상이 2만원입니다. 즉 15평 미만이면 무료, 이상이면 월 4,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게됩니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향후, 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공연료)를 일괄 징수하므로 카페에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따른 공연권 침해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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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이혼하여 부양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 과정에서,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법원에 제출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한 부양자수가 감소할 경우 생계비가 감소하게 되므로 변제계획이 변경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 감소, 영업 폐지, 부양가족 증가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급여인상 , 부양자수 감소 등 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문과 같이 부양자 감소의 경우, 채권자 측에 유리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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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곡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편곡과 표절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2차적 저작물은 번역, 편곡 등 변형을 가해서 창작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편곡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이고 이를 편곡한 사람이 이 편곡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작곡자와 편곡자간 수익 배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작곡자와 편곡자의 저작권료 배분 비율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편곡 등을 할 경우 원저작권자, 작곡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편곡은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표절(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악상은 유사하나 완전히 다른 곡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편곡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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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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