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입니다
얼마전 휴대폰 개통을 하였던, 폰판매점에 가서 상담을 하던중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던걸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만 하고 잊고 있었는데, 지난 일요일 다른 문제로 폰판매점 사장님과 통화중, 우리 가족관계증명서가 왜 아직 있냐고 물어보니, 잠시 당황하시더니 폰개통서류라 있나봅니다..라고 얼버무리고, 재차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 등으로 말씀하신후 저한테 협박 하냐고 하시던데..너무 황당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와이프가 폰개통시 최소 5개월전에 제출한 서류같은데 아직 파기 안하고 보유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질문하는 저나 와이프한테 '부부협박단'이란 늬앙스로 협박한다며 언성을 높이던데,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있을까요?
1.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개인정보서류를 수개월간 임의로 폰판매점에서 보유할 수 있는지요?
2. 불법이라면 어떤 법적조취를 할 수 있는지요?
3. 부부가 협박한다는 늬앙스로 이상한 부부로 계속 말씀하시던데 명예훼손 & 모욕죄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당시 상황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