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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CCTV 공개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 관리하고,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6조 제2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2에 의하면 CCTV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어린이집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CCTV 를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요청을 받은 설치관리자는 열람요청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통지 후 열람시 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설치관리자에게 제시합니다. 다만, 설치관리자는 영상보관기간인 60일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와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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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등 태우다 연기가 많이 나서 소방차 2대 출동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화죄는 불을 놓아 그 불이 불쏘시개, 성냥, 라이터 등과 같은 매개물에서 분리되어 목적물 자체로 옮겨져 목적물이 연소하기 시작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방화죄의 대상은 사람이 사용하는 주거,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탄갱, 사람, 자기소유 또는 타인소유의 물건 등입니다.자택내 나무 등을 많이 태워 연기를 많이 나게하는 행위가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수준이라면 자기소유의 일반물건 방화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우는 물건에 폐기물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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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구독수를 늘리기 위한 가짜 이벤트 업체!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겪으신 가짜 이벤트 업체의 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라고 통칭됩니다.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등의 소비자법령에는 소비자 기만행위의 처벌과 관련된 형사적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짜 이벤트 업체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기만적인 표시 또는 광고) 위반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반한 자는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경찰에 민원(진정, 신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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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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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법률의 명칭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정보공개영역에 대해서 동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나 국가안전보장,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ex.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암호화폐거래소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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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SNS 사진을 맘대로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신 사진이 저작물, 즉 창작성이 표현된 사진저작물이라면 허락없이 무단 사용하실 경우 영리추구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즉 저작권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물성이 없는 단순 사진의 경우도 소유권은 사진 촬영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무단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했다면 사진소유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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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장발장, 훈방조치에도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가 매우 가벼운 경우 경찰서에서 훈계 조치 후 방면하는 것을 훈방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장의 훈방권은 즉결심판법상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훈방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고 경찰업무편람 등의 예규, 훈령에 경미사범에 대한 훈방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그렇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 형법상 절도범에는 반의사불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불처벌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검사가 구약식 또는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경찰은 사건 입건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즉결심판법 등에 따르면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즉결심판청구의 대상이므로, 이 정도 수준의 경미범죄가 훈방의 대상 또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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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카드를 사용하면 어떤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실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되고 결제를 거절당했으므로 미수죄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에 해당됩니다.그리고 분실 카드자체를 습득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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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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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시 고소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침해당한 저작물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이때, 저작물 창작 일자와 결과물을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침해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앞서 정리한 저작물 목록과 대비합니다.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 즉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 내 신고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의 사항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귀하의 거주지 또는 침해자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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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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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돈 받을수있을까요? 소액심판과 배상명령제도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제도를 말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사인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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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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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찍겠다고 해서 찍게 했는데, 링크도 못걸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인터넷링크는 웹사이트 내에 저장된 저작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링크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링크를 할 경우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된다고 합니다.업무홍보를 위해 저작물 링크를 건 점에 관하여,홍보를 위한 링크 등 행위에 허락을 구해야된다는 내용의 계약사항이 있다면 방송사가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는 이를 공정이용으로 주장해 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링크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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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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