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 또는 상가를 매도 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2항)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목적물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즉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조항이 소유자변경에 따른 임대인 지위승계 규정을 둔 취지는 대항력(주민등록 전입신고 or 사업자 등록 +부동산인도에 따른 점유)을 취득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대법원(대법원 93다 35616 판결)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내렸습니다.그러나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98마100 결정 등)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 양도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즉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통지하고 임차목적물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임차목적물의 양도 및 양도인 지위승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여전히 원래 임대인, 즉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전 임대인(양도인)이 자력이 없고 연락이 안되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현시점에서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면 이미 임대차목적물이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임대인으로 승계된 상황에서 굳이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새로운 임대인에게 상기 법조 및 판례를 근거로 한 내용증명 통지를 하시어 임대인 지위의 승계 사실을 알리고 난 후, 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되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내용의 통지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 이후 새로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을 피고로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ex)민사소송+필요시 부동산 가압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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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창작물의 저작권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2차적 저작물에 관해선 두 개의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은 원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창작한 자에게 있습니다. 즉 원저작물과 동일한 부분 이외에 자신의 창작적 능력이 추가되어 별개의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원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상관 없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2차 저작물 작성자에게 있을 수 있으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따른 형사 책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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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할 때 타인이 쓴 글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까지 발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타인의 글 중 인용할 부분이 그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부분인지를 명확히 하셔야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법리는 원저작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 방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준이 % 단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베껴쓴 분량, 베낀 부분의 중요도, 변형의 정도, 창작적 측면의 추가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표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리, 비영리 여부는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 성립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타인인 쓴 글의 일부라도 이를 그대로 변경 없이 가져다 쓸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용부호를 하고 출처를 밝히더라도 그 타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을 경우 마땅한 대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저작물 사용이 필요할 경우1) 타인 저작물의 url 을 단순 링크하거나 (단순 링크는 판례상 저작권침해 아님)2) 타인 저작물을 본인의 표현 방식으로 직접 재정리하여 포스팅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처 표시를 요하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현방식을 변경한 점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게시를 중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3)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등 문구는 자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저작권(인격권, 재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므로, 그 타인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상기 1) 2) 방식을 취하기 전에 그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을 사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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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학력위조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서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학력 위조는 위 6종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학력 위조의 경우 관련 판례 등에 따르면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해 법원에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823조는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측이 남편의 학력 위조를 알게 된 시점이 3개월 이내라면 아내측에서는 법원에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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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허락도 없이 사진 몰래찍고 기사내는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연예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으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기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에 따라 일반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와 연예인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사생활 침해 등은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법원 판결이나 언론중재위 등의 결정 사항에 따르면 집회, 홍보회견 등을 위한 공공장소에서 연예인 또는 공인의 사진을 찍어 보도하거나 SNS 채널에 유통하는 것은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적인 공간에서 연예인을 무단 촬영을 하는 것은 연예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되므로 촬영물을 공중 유포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가진 기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행위의 내용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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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의 면책채권 인정 기간이 각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에 따로 최근 채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점에서 1년 이내의 채권을 최근 채무로 보는 경향입니다.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채무를 늘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기각사유 중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이 되어 개인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무의 증가가 생활고 및 다른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통장거래내역 증빙을 통해 사용처를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성실히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개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박 및 낭비로 인한 최근 채무 증가는 신청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그리고 최근채무의 발생시점과 더불어 이러한 최근 채무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신청 기각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비중%에 따라 신청 기각이 되거나 법원에 따라서는 월변제액을 상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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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의 고소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친고죄 이외의 범죄는 따로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문의하신 강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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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검찰에다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발은 경찰 또는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하여 검찰(ex.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더라도 사건은 다시 관할 경찰서(ex. 서초경찰서)로 이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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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민원기관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욕설 등 행위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원하신다면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 통지가 가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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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CCTV 공개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 관리하고,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6조 제2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2에 의하면 CCTV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어린이집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CCTV 를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요청을 받은 설치관리자는 열람요청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통지 후 열람시 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설치관리자에게 제시합니다. 다만, 설치관리자는 영상보관기간인 60일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와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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