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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있는 데이터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합법적으로 제휴받은 컨텐츠라고 표기되어 있는게 아니고 개인 업로더들이 업로드 해둔 것은 대부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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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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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내에서 조용히 소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노이즈캔슬링이 가능한 이어폰(내지 해드셋)을 착용하시고, 열차 객실이아닌 연결통로에서 간단히 통화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간단히 통화하시고 카톡 등을 통해 소통하는게 최선일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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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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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미지에 있는 인물사진으로도 리셀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단드리겠습니다.갑 회사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입해서 재판매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상품에 표시된 이미지 등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소진됩니다. 따라서 이미지 등의 저작권이 더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실물 상품도 단순히 사진촬영해서 올려놓으신거라면 문제 없어보이구요(편집해서 제2의 광고페이지를 만든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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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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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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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로 지브리 이미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브리가 만든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편집한게 아니고 "지브리풍"의 그림일 뿐이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 그 결론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법원의 판결급이 없음)생각해보면, 아무리 지브리가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을 많이 만들었다고해도 그와 그림풍이 비슷한 모든 것을 독점할 수는 없으니 이용자에게 직접 법적 분쟁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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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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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도 아닌데 타 브랜드이름을 메뉴 에다가 써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요아정이 등록상표이고, 유사한 상품에 대해 출처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읽어보고 요아정 제품이라고 혼동해서 상품을 잘못 구입하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됩니다.)형사적으로는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230조)**상표권 침해는 공익상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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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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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뷰브 영상에서 다른곳의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 영상을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특허와 달리 별도의 등록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자료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일부만 인용하여 비평 등을하거나, 카피 프리인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다만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률 분쟁은 발생하지 않기에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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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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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문제 복원 저작권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충분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원이나 수능기출문제 문제집도 저작권 이슈로 문제가 있던 적이 있습니다. 자격증시험 문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자 측에서 따로 문제삼지 않으니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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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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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게시한 사진을 캡쳐해서 올리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자신이 직접 게시한 것과 그것을 복제하여 재개시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유튜브 영상을 다른사람이 마음대로 복제해서 게시하면 최초게시자의 광고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네오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여지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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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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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홈페이지의 약품 패키징 이미지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영리적 사용이더라도 이미지 자체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는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을보면 "인용"의 범위는 아닐 듯 싶어서 그렇습니다.이미지 사용을 허락을 받고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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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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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나 합의 관련 기록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중재/조정으로 끝내는 경우 별도로 판결문이 남지 않습니다.그래도 판결을 찾아보고 싶으시면casenote.kr 이라는사사이트에서 키워드 넣어 검색해보시고, 열람 불가 판례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판례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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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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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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