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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사용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네 유료인지 무료인지 불분명한 폰트를 사용했는데, 폰트 저작자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알았건 몰랐건 상관 없습니다.2) 상업적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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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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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속이 되나요?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도 재산권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2) 저작자 사후 70년은 최초 저작자 기준으로합니다. 용어면에서 이는 "존속기간"이라하고 민법상 소멸시효와는 다른개념이긴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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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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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및 수정 기술을 가진 AI 나노바나나 프로그램의 등장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툴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규정과 판례가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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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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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이트에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가입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실관계만 들었을때 작성자님이 누군지조차 알수없고, 그 비밀번호로 다른사이트를 로그인할수도없기때문에 딱히 문제될 사안은 없어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않을까 합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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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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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방송 저작권 문제없이 하려면 어떤 작품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자 사후 70년이된 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습니다. 고전작품이나 오래된 현대문학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일부만 "인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주 컨텐츠로 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하시 어렵습니다.이외에는 출판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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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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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는 다운로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조금 애매하긴한데, 일반적으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로 포함시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업로더가 처벌받고 다운로더는 처벌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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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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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쉽게예를들면, 어떤 업체 내부에서 창작된 저작물이 있다고 할 때, 그 업체 내부자들에게만 공개된 게 아니라 외부에 까지 공개된 것을 "공표되었다"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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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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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중인 문제집 pdf 스캔본 구매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pdf 구매만 하고 재배포를 안하였다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 의무는 있을 수 았습니다. 즉, 벌금형까진 아니더라도 출판사측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2) 엄격한 의미에서 내용증명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메일은 수신여부가 증거로 남는다는 점에서 메일을 받아보셨다는데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 면에서는 내용증명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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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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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침해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래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하는건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사진 등을 다운받아서 배경화면으로 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는거죠.다만 청첩장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첩장은 개인이 사용하는걸 넘어 복제하고 배포하고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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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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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과 침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예를들어, 중국에서 티셔츠를 수입해와서 갑이라는 자는 X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을이라는 자는 Y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문제되는것은 "상표권"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판매가된 물품은 공지가된거라서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다만, 상표권이 문제되는 것도 X상표와 Y상표가 유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에서 유사하다는건 수요자가 헷갈릴만큼 비슷한 상표를 의미합니다)정리하면, 중국업체로 부터 누군가 먼저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어차피 중국에서 이미 판매된 물품을 떼와서 판매하는걸테니 특허권, 디자인권은 문제될일이 없을것이구요. 등록된 상표권이 있는지만 잘 조사하셔서 혼동가능성 있는 상표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수입업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은 당연히 피해서 사용하셔야하고, 그 뿐아니라 그와 동종상품에대해서 등록받은 상표고 피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신발이라면 쉽게, 신발에 등록받은 상표와는 비유사하게 피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디자인권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중국내에서 판매된 바 있으면 등록이불가능한 문제도 있고, 디자인 자체를 직접 창작하신게 아니라면 원래 등록을 못받습니다. 상표는 등록을 받으셨는데 누군가 유사한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중이라면 법적 조치는 가능하십니다.답변이 길었는데 이해되셨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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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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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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