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 베리나무 보상 많이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관되게 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 아니고, 랜덤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운에 맡겨야 겠네요 ^^;;랜덤으로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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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대회나 기업에서 주최하는곳에서 하는걸했을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모를 할 때 달아놓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이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기기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아이디어를 낸 사람(내지 창작을 한 사람)에게 는 더이상 저작권이나 특허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됩니다. 다만, "명예권"은 있는데요.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명시될 수 는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을 살펴보시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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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촉촉한" "황치즈" "칩" 은 각각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상표권이 있다고 하여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법 90조 제1항 제2, 4호)"두바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서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말씀해주신 사용은 상표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상표법상 침해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상표법 90조 1항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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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가해자가 그 물건을 판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내용은 형법과 관련성이 높은사안이어서 변호사분들께 조언을 얻으시는게 타당해보입니다. 카테고리를 일반법률로해서 같은 내용을 다시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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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쇼츠 관련 저작권 위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출처를 표기했다고 침해가 아니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초상권침해 등이 해당항 수 있습니다.수익화를 하시는 경우, 수익화 정지가되거나 수익을 저작권자나 초상권자에게 돌려줘야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감상평 등에서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하면 침해가 아니게 볼수는 있는데, 영상자체가 침해라면 출처를 표기했다고해서 예외가 안됩니다.빨간줄이라고 표현하신건 형사처벌을 의미하는걸로 생각되는데요. 침해의 정도가 심하여 저작권자가 형사처벌을 계속하여 원하는 경우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아이돌 직캠을 업로드하였다고하여 그렇게 까지 극단적으로 진행되는일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게시물 게시 중단요구, 합의금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인것이어서 형사처벌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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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작 영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법 발전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판례와 법문이 명확치 않습니다. 외국의 판례들은 있으나, 국내 대법원급 판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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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미 존재하는 기술인 A가 있을때 여기에 B를 더하여 A+B를 만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질문을 잘못이해했다면 말씀해주세요)이 경우 발명 자체에 "진보성"이 인정될지 안될지에 따라 특허가능성이 달라지기때문에 변리사를 통한 특허설계가 필요해집니다. 쉽게설명드리면, A에 비해 A+B가 뛰어난 효과가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권리범위를 좁히고 등록가능성을 높힐 수도 있고, 권리범위를 넓히고 등록가능성을 낮출수도 있습니다. 변리사가 특허를 어떻게 설계하냐에따라 등록가능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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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마블 캐릭터를 따라 그려서 이미지를 쓰는 것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메인 이미지라 하심은 썸네일 등을 말하시는 걸까요? 패러디나 인용 정도로 일부 등장하는게 아닌 메인 이미지로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법문상 인용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디즈니는 저작권에 굉장히 예민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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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와 그에 따른 수익 배분 체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글, 그림, 음악 등 구체적인 형태의 창작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AI가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가 생기면서 저작권이 발생하는지, 저작권이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시다시피 국내법이나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법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입니다.미래에는 위 저작물의 정의가 '인간'보다 넓어질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직접적으로 창작의 주체가 AI인 경우에 대해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정의 자체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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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애니 리액션 유튜버들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방송에서 애니메이션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일부를 가렸다고 해도요.)그런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화가되지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오래되었을 경우, 저작권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대부분 외국회사의 애니메이션이다보니 국내에 일일히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민사,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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